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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 탐정업법 제정 촉구 -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최응렬 교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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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06회 작성일 21-04-1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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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 탐정업법 제정 촉구 -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최응렬 교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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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태 발행인
    기사입력 2021-04-05

    의원들이 국민의 탐정 수요를 인식하고 법제정 앞장서야, 경찰 및 변호사 등과 상호 경쟁하면 국민 부담 증가하지 않아

      

     지난 3 25일 탐정업법 입법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 위원장 이상수 교수)가 발족한 이후 각계각층의 다양한 관심과 격려가 쏟아지고 있다. 국민의 의식 수준도 높아졌고,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의 탐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탐정업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

      

     추진위원회는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들의 의견을 알리기 위해 탐정신문(대표 김용태)에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탐정신문 김용태 대표는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최응렬 교수(이하 최 교수)와 첫 번째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양한 분야에서 학문적 업적을 바탕으로 탐정업법 제정 필요성 역설

     최 교수는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교수로 경찰, 국가정보원, 해양경찰청, 서울특별시, 국회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학자다. 동국대학교에서 대외협력본부장, 언론정보대학원장, 국제정보보호대학원장, 경찰사법대학원장, 경찰사법대학장 등을 역임했다. 학계에서도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경찰학회의 회장으로 활동했고, 경찰청 성과평가위원회와 국가정보원 국제범죄정책위원회의 위원장도 맡았다.

      

     또한 국회입법지원위원, 국회입법조사처 조사분석지원위원을 거쳐 현재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경찰학교육협의회 회장, 한국교정학회 회장, 해양경찰청 수사개혁위원회 위원장,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위원으로 봉사하고 있다. 최 교수와의 인터뷰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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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최응렬 교수

      

    - 탐정업법 입법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왕성하게 활동하는데.

    2020 11 11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회의원 윤재옥임호선서범수한국행정학회 경찰발전연구회가 공동 주최한 탐정업법 제정, 어떻게 할 것인가?: 입법방향과 전략이란 세미나의 좌장과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번에 탐정업법 입법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위원으로 활동하게 됐다.

      

    - (가칭)탐정업법이 제정되면 국민들이 받을 혜택은.

    범죄의 혐의가 있을 때 공권력이 개입할 수 있는데, 미아 및 실종자 등이 발생하면 경찰의 수사에 의존하는 데 한계가 있다. 탐정제도가 도입된다면 미아 및 실종자의 수색 등에서 국민들은 많은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

      

    - 국민 다수가 탐정의 필요성에 동의함에도, 한국에서 탐정업법이 제정되지 않았던 이유는.

    이해관계자의 이해 충돌이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법무사협회 등은 탐정업법의 제정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이번 21대 국회에도 이명수 의원과 윤재옥 의원이 각각 탐정업법을 발의했고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에 계류돼 있어 법 제정이 불투명한 데 그 이유는.

    이해관계자의 이해 충돌, 정치권이 서울특별시장과 부산광역시장 보궐선거와 곧 이어질 대통령 선거에 관심이 집중된 것도 탐정업법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이유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본다.

      

    - 탐정 관련 입법은 17대 국회부터 발의돼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번번이 좌절됐다. 이번 두 개의 법률안에 대한 전망은.

    1999년 제15대 국회 하순봉 의원의 공인탐정에 대한 법률()을 시작으로 제20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매 국회마다 민간조사업법() 또는 공인탐정법()으로 발의가 됐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모두 폐기됐다. 그동안 등록관청을 둘러싸고 법무부와 경찰청 간 첨예한 입장 차이가 탐정제도의 도입을 지연시키는 주요 요인이었다.

     

    국회 제353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국회 입법조사처 천우정 전문위원이 국가경찰의 업무(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 효율적 관리감독 능력, 외국 사례 등을 감안할 때 경찰청이 관리주체가 되는 방향으로 탐정업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발표했다. 탐정업법 제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여야 국회의원들과 국민들의 지지가 보태진다면 전망이 부정적이지만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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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최응렬 교수

      

    -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탐정이 하는 업무가 무척 다양하고, 한국의 탐정에게도 이러한 업무를 다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미국은 경호와 탐정 등이 결합된 보안업체 형태로 발전해 왔고, 탐정은 소송절차에서 변호사의 조력자 또는 동반자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각 주마다 탐정업법이 다르며, 탐정도 분야별로 특화돼 있다.

      

    영국은 2001, 프랑스는 2003 민간보안산업법을 각각 제정해 국가직업인증을 받아야 탐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일본은 2006 탐정업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국가가 관리 및 감독한다. 현재 일본에는 5000개 이상의 탐정업체가 존재하며,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다.

      

    일본에서 탐정은 주로 불륜 조사, 가출 조사, 범죄조사, 신용조사, 스토킹 등 신종범죄에 대한 조사, 결혼 조사, 직원 행동조사 등의 의뢰를 수임한다. 선진국처럼 한국 탐정도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네거티브 방식의 탐정업법 제정도 검토해 볼 수 있다.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규제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으로 탐정업의 자유를 최대한 부여하면 탐정업이 활성화되고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라 생각한다.

      

    - 일부 사람들은 공인 탐정 또는 탐정사가 도입되면 국민의 부담만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일부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가의 수사력 부족을 이유로 미아 및 실종자 등의 수색을 민간에 떠넘기면서 피해 가족 등의 비용 부담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는 비판과 함께 그것이 탐정업 도입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반대 논리도 있다.

     

    그러나 탐정업법의 제정으로 국민의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탐정업의 등장으로 지금까지 범죄수사 분야에서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경찰과 검찰, 변호사와 법무사 등과 상호 경쟁을 통해 국민에게 오히려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기관과 민간의 상호 협력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추세이다. 서로 협력하면 국민의 부담은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

      

    - 그동안 흥신소 또는 심부름센터와 같은 사업자들이 불법행위를 많이 하면서 탐정의 도입을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떻게 걱정을 해소할 수 있을지.

    탐정업 도입으로 불법행위의 증가를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불법행위를 감독하는 것은 감독기관의 업무이다. 일부에서는 탐정업이 국가기관의 감독을 받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매우 잘못된 생각으로 현재 불법행위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경찰은 민간경비업체를 관리감독하고 있다. 미국의 사례로 봤을 때 민간경비와 탐정은 서로 유사한 점이 많으며, 이미 민간경비업체를 관리감독하고 있는 경찰에 탐정업체 관리감독을 맡김으로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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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최응렬 교수

     

    - 한국에서 영국의 명탐정 셜록홈즈와 같은 유능한 탐정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특히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관련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고, 철저한 검증을 거친 자에게만 자격증을 부여해야 유능한 탐정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

     

    - 최근 여러 대학에서 학부나 대학원 과정으로 탐정학과를 개설을 했거나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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