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탐정정책학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학회의 명칭은 ‘한국탐정정책학회(이하 ‘학회’라 한다)’라 하고, 영문으로는 ‘The Korean Association for Private Investigation Policy Studies(약칭 KAPI)'라 한다.
제2조(목적)
학회는 탐정학(Private Investigation Studies)과 관련된 보편적 진리나 법칙의 발견을 목적으로 체계적인 연구활동과 학술대회 개최, 학회보 발간 등을 통한 학문 연찬(硏鑽)을 통해 발견된 지식체계를 생산하여 학문적 역량을 배양하고, 지속적으로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탐정이론과 탐정 관련 법제도 및 사례에 대한 연구·교육을 비롯하여, 다양한 탐정업무에 대한 실무교육을 통해 탐정이 갖추어야 할 직업윤리를 함양하고, 탐정제도에 대하여 체계적인 이론적·법제도적·정책적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전문실무지식을 갖춘 탐정분야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부차적 목적으로 한다.
제3조(학회 협업 운영)
학회는 탐정학 관련 학자 및 기관 등과 창조적 협력활동을 위한 독립된 연구 및 지원활동 조직으로서 탐정학과 관련된 전문적․체계적 연구조사를 통하여 한국 탐정학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제4조(주요사업)
학회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탐정업 발전 및 탐정학에 관한 실증적 연구 및 학술회의 개최
2. 탐정업 발전과 탐정법제도 및 정책에 관한 컨설팅
3. 탐정업 발전과 탐정법제도 및 탐정정책에 대한 Agenda 발굴 및 사례 연구
4. 탐정이론과 탐정 관련 법제도 및 사례에 대한 연구·교육
5. 전문실무지식을 갖춘 탐정분야 전문가 양성
6. 탐정업무에 대한 실무교육을 통해 탐정이 갖추어야 할 직업윤리 함양
7. 탐정업 관련 사항과 탐정의 현안 및 중장기 발전 방향 등에 대한 연구
8. 국민과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포럼 등의 운영
9. 주요사업의 연구 활동과 관련된 용역 사업
10. 기타 학회의 운영목적과 주요사업에 부합하는 활동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과 종류)
[1] 본 학회의 회원은 학회의 운영목적과 주요사업 추진에 동의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연인과 법인(단체·기관)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학회의 회원은 개인회원(정회원, 일반회원), 기관(단체)회원, 특별회원(후원회원), 명예회원, 평생회원으로 한다.
2. 개인회원은 학회 활동에 적극적인 관심이 있으며, 학회 활동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자연인으로 한다. 단, 공공부문 조직의 개인회원은 실무책임자급으로 할 수 있다.
3. 기관회원은 본 학회의 연구활동에 찬동하여 탐정연구에 관심을 가지는 공·사법인, 단체·협회 및 기관으로 한다.
4. 특별회원은 기관회원과 개인회원을 제외한 자(기관 포함)로 할 수 있으며, 학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5. 명예회원은 본 학회의 연구활동을 찬조하는 개인 혹은 외국인으로서 탐정연구에 관심을 가지는 자로 한다.
6. 평생회원은 본 학회의 정회원 중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2] 개인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정회원
가.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에서 탐정학 및 이에 관련된 분야의 전임강사급 이상의 교수(연구기관은 이에 준함)
나. 탐정학 및 이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다.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5급 이상의 전·현직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라. 일반회원(준회원)으로서 3년 이상 계속하여 회비를 납부하고 성실히 활동한 자
2. 일반회원
가.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전·현직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나. 탐정학 관련 분야 학사학위를 마치고 2년 이상 관련 분야에 종사한 자
[3] 회원의 회비 및 후원회원 등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학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학회의 회원은 학회의 운영에 참여하여 학회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으며 토론에 참여한다.
2. 학회의 회원은 학회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학회의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2] 학회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학회 운영규정 등의 준수
2. 회비 등 부담금 납부
제7조(회비납부 및 관리)
① 학회 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운영이사회에서 정한다.
② 3년 이상 연속적으로 회비를 납부하지 않아 탈퇴가 된 회원은 당해연도 학회비를 납부하면 회원자격이 부여된다. 다만, 임원의 선거 및 피선거권을 가입년도 다음 해부터 행사할 수 있다
③ 회원의 입회와 연회비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회원등록부를 비치, 관리한다.
④ 회원등록부는 정회원, 일반회원, 기관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 평생회원으로 구분하여 직장, 성명, 주소 등과 연회비 납부상황을 등록, 관리한다.
제8조(회원의 탈퇴)
① 학회 회원이 학회에서 탈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탈퇴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학회 회원이 학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제5조의 회원 자격을 잃을 경우에는 자동탈퇴된다.
③ 학회 회원의 탈퇴로 인하여 회원이 회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원 등
제9조(임원 등의 종류와 정수)
학회는 다음의 임원 등을 둔다.
1. 회장 : 1인
2. 부회장 : 3인 이내
3. 이사 : 15인 내외(부회장, 총무이사, 연구이사, 학술정보이사, 대외협력이사, 섭외이사, 홍보이사, 전략기획이사, 교육취업이사, 법률자문이사, 국제이사, 무임소이사, 윤리위원회, 감사, 고문 약간명)
4. 운영위원(운영이사) : 5인 내외(공공부문 조직 1인 포함)
5. 간사 : 1인 내외(학회 소속)
6. 직원 : 1인(학회 소속)
제10조(임원 등의 선임)
① 학회의 회장은 일반적인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학회 회원이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부회장, 이사 및 운영위원(운영이사)은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제청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③ 학회의 간사는 학회 회장이 운영위원과 협의하여 지명한다.
제11조(임원 등의 임기)
① 학회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학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회장의 제청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③ 학회의 임원 등이 궐위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새로 선임된 임원 등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제③항의 궐위된 임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선하지 아니하고, 총회에서 새로 선임한다.
⑤ 학회 회장이 궐위 시에는, 운영위원 중 호선에 의해 선임된 자가 권리와 의무를 대행한다.
제12조(임원 등의 임무)
① 학회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② 학회 이사는 각 소속 위원회에 부여된 임무를 수행한다.
③ 학회의 운영위원은 운영이사로 각 위원회의 위원장 중 회장의 추천으로 선임하며, 학회 회장을 보좌하여 주요사업 등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여 처리한다.
④ 학회의 간사는, 학회의 학술행사 및 주요사업 등과 관련된 사항을 처리한다.
⑤ 학회 소속 직원은, 학회 이사 및 운영위원 및 회장 지시를 받아 회계 및 행정업무 등을 처리한다.
제4장 총회
제13조(총회 구성과 의장)
학회 총회는 기관회원과 개인회원으로 구성하며, 학회 회장이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14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학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익년도 3월 전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학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안건, 일시 및 장소 등을 총회 개시 7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의 선출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사업계획의 승인
4. 학회 회원의 회비 및 특별회원 등에 관한 사항
제16조(총회의 의결 및 정족수)
① 학회의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학회 총회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③ 학회 총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회원 과반수 동의가 있으면 총회의 소집에 갈음하여 서면결의를 할 수 있다.
제5장 재정과 회계
제17조(재정)
학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학회 회원의 회비
2. 특별회원 등의 지원금과 기부금
3. 주요사업 관련 수익금의 일부 등
제18조(회계)
① 학회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학회 회계에 대한 감사는 운영위원이 수행할 수 있다.
③ 학회 회계 등 계수처리는 국내의 제 기준을 따르되, 통상적인 학회의 행정상 처리절차를 준용한다.
④ 학회 기본재산은 없으며, 사무공간·기자재 등은 학회 회장이 지원한다.
제19조(예산 및 결산)
① 학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다음 해의 사업계획과 당해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학회의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총회의 의결을 거친 사업계획(안)과 결산서는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회장 등 보수)
① 학회의 회장 및 간사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회의참가비 및 교통비 등의 실비는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② 학회 소속 상근직원에 대하여는 일정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포럼과 인재개발원, 전문위원회 운영
제21조(부설조직)
① 학회는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학회 부설조직으로 “탐정정책포럼(이하, ‘포럼’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학회 회장은 포럼의 당연직 의장이 된다.
③ 학회 포럼의 참석자는 학회 회원 및 관련분야의 이해관계자들로 한다.
④ 학회의 포럼은 분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⑤ 학회 포럼의 운영에 따른 소요경비 및 의제선정 등 제반 준비는 학회에서 담당하되 외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⑥ 학회 포럼의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2조(인재개발원)
① 학회는 전문실무지식을 갖춘 탐정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학회 부설조직으로 “인재개발원”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인재개발원의 장은 학회 회장이 임면한다.
③ 인재개발원의 운영에 따른 제 경비는 학회에서 담당하되 외부에서 교육운영 등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
④ 인재개발원의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3조(전문위원회)
① 본 학회의 발전과 특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운영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전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과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③ 각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학회 이사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부회장과 협의하여 임명하며, 위원은 각 전문위원장이 추천하여 운영이사회의 협의를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④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회별 연구분야는 다음과 같다.
1. 산업기술보호위원회
2. 의료분쟁전문위원회
3. 보험사건전문위원회
4. 법률자문전문위원회
5. 사회안전전문위원회
6. 사이버안전전문위원회
7. 탐정조사전문위원회
8. 기업보안전문위원회
9. 금융부동산전문위원회
10. 지적재산권전문위원회
11. 디지털탐정전문위원회
⑤ 각 전문위원회의 운영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을 둘 수 있다.
⑥ 이사회 의결을 통해 전문위원회의 신설과 폐지를 할 수 있다.
⑦ 각 전문위원회 위원은 본 학회 회원에 한하며, 복수 위원회에 입회할 수 있다.
제24조(지역위원회)
① 전국 각 시·도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위원회를 설치하여 본 학회의 사업을 각 지역차원에서 수행할 수 있다.
② 각 지역위원회는 위원장과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③ 각 지역위원회 위원장은 학회 이사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은 각 지역위원장이 추천하여 운영이사회의 협의를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④ 각 지역위원회는 시·도 광역지방자치단체 지부를 겸한다.
⑤ 각 지역위원회의 운영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을 둘 수 있다.
⑥ 이사회 의결을 통해 지역위원회의 신설과 폐지를 할 수 있다.
⑦ 각 지역위원회 위원은 본 학회 회원에 한하며, 전문위원회에 입회할 수 있다.
제25조(로고) 본 학회의 설립목적과 주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보안전문기관 KOSA를 부설기관으로 설립한다. 한국탐정정책학회와 KOSA의 로고는 아래와 같다.
한국탐정정책학회의 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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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A의 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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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1. (준용)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학회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2. (시행일)
이 회칙은 학회 발기인 대회에서 통과된 날로 한다.
3. (설립당시의 임원 선임에 대한 경과 조치)
본 회칙 제10조 ①항에도 불구하고, 학회의 초대 회장은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