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안내
◆ 박사과정 장학기준
장학금명 | 수혜대상 | 지급금액 |
박사 신입생 장학금 | 박사 또는 석‧박사통합과정 신입생 중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단, 석‧박사통합과정 신입생의 경우, 신입생 우수, 신입생 특별장학금 미수혜자에 한하여 지급) ※ 본 장학금을 지급받은 석‧박사통합과정 학생이 재학 중 학위과정 변경을 희망할 경우 장학금 전액을 반환한 후에 신청 가능함) | 입학금 전액 면제 및 입학 첫학기 수업료의 50% ※ 합격자 발표 시 고지서 감면 발행 |
복지 장학금 | 1. 가정형편이 어려운 대학원 재학생 중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2. 해당학기에 6학점 이상을 과락 없이 취득한 자 중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4.50만점에 3.00이상인 자 3. 복지장학금 수혜학생의 학과별 배정인원은 해당학기 석·박사과정 재학생 총수를 기준으로 재학생 총수의 15%범위내에서 배정하되, 학과별 배정인원 기준은 해당년도 장학금 배정 예산의 규모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당해학기 수업료의 25% (수업연한에 한해 적용) |
교직원 장학금 | 본 대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직원 또는 교직원의 배우자 및 자녀로서 본 대학원에 재학중인 경우에 한함 (단, 직원은 근무시간 외 개설된 수업을 수강한 경우에만 지급) | 입학금 및 수업료의 50% (수업연한에 한해 적용) |
연구 조교 장학금 | 1. Full-time 박사과정 재학생으로 소속 학과의 석사과정 재학생수가 20명이상 40명 미만인 경우에는 1명, 40명이상인 경우에는 2명을 기준으로 학과장이 추천한 자 2. 연구조교의 업무는 학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과장이 결정하되, 석사과정 학생들의 학업지도와 논문지도 보조 및 교수 연구 활동 지원 등을 수행함 | 당해학기 수업료 전액 |
장학 조교 장학금 | 1. 본 대학원 재학생을 원칙으로 하며, 학부(과)(전공) 및 기타 이에 준한다고 인정되는 부서의 교육 및 연구 보조업무를 수행하며 주3일 또는 주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함 2. 장학조교는 소속부서장 및 해당 학부(과)(전공)장의 추천을 받아 원장의 제청으로 교학부총장이 임명한다. | 당해학기 수업료의 일정금액 |
대외협력 장학금 | 1. 언론기관, 국공학술기관 및 연구기관 등의 임원 2. 공무원, 정부출연기관, 정부산하 기관 직원 등 공직자 신분인 자 가운데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3. 본교와 MOU를 체결한 기관 중 대학원부원장이 지정한 기관에 재직 중인 자로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4. 위의 1~3호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직전 학기 성적 평점 평균 3.50이상인 자 5. 최종 선발 및 장학금액은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결정 | 당해학기 수업료의 50% 이내 (수업연한에 한해 적용) |
북한이탈주민 장학금 | 1. 북한이탈주민 2. 1호의 자녀(제3국 출생자 포함)일 경우, 탈북민 대학생 교육 지원 대상 출신자 3. 재학 시 성적 평점평균이 4.50만점에 3.50 이상이어야 함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
연구 지원 장학금 | 1. 대학원 재학생으로 우수한 연구실적 혹은 연구활동을 보여준 자 2. 지원범위 및 장학금액은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함 | 일정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