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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정업법 제정] 입법 릴레이 챌린지 - 행정안전부 보건·자연재난·화재안전 전문인력 유정희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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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52회 작성일 21-08-0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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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정업법 제정] 입법 릴레이 챌린지 - 행정안전부 보건·자연재난·화재안전 전문인력 유정희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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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희 기자
    기사입력 2021-06-22

    지난 4월 6일부터 시작된 한국탐정정책학회(회장 이상수)의 탐정업법 제정을 위한 ‘입법 릴레이 챌린지'는 산학연 전문가 및 일반인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동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는 2019년 이후 행정안전부의 보건, 자연재난, 화재안전과 관련해 안전 분야 전문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전문인력 유정희 강사(이하 유 강사)는 '탐정업법, 금년에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라는 팻말을 들었다.

    유 강사는 지난 2019년까지 서울 소방재난본부의 위기상황 판단 강사로 활동했다. 경기 소방재난본부, 서울 노원 청소년수련관, 서울 은평 청소년수련관 등에서 재난 안전 강의를 진행했다.

    서울시 민방위와 경기도 양주군 민방위에서 화재안전 강사로도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 사고나 재해 발생자의 약 80%가 신입이나 초보자에 의해 발생되고 발생원인 중 약 60~70%가 교육 미비에 의해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재난·재해를 예방해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안전교육이 필수인 것처럼 탐정업법 제정을 통해 국민들의 안전과 사건·사고를 미연 방지하는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또한 탐정업법이 제정되면 생활안전, 교통안전, 자연재난안전, 사회기반체계안전, 범죄안전, 보건안전 등 6대 안전 분야에서 탐정의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소방 분야 화재 조사관이나 왕따·학교 폭력 등 학교 생활과 관련된 안전, 교통사고 조사나 목격자 증언 등과 같은 분야에서도 탐정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유 강사는 "보건, 자연재난, 화재안전 관련 강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문가로서 탐정업법 제정에 지지와 성원을 보내고 있다”며 “법이 제정될 때까지 탐정신문이 업계의 여론 형성에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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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안전부 전문인력 유정희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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