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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정업법 제정] 입법 릴레이 챌린지 - (사)한국경비협회 고만영 취업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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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72회 작성일 21-08-0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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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정업법 제정] 입법 릴레이 챌린지 - (사)한국경비협회 고만영 취업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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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희 기자
    기사입력 2021-06-25

    지난 4월 6일부터 시작된 한국탐정정책학회(회장 이상수)의 탐정업법 제정을 위한 ‘입법 릴레이 챌린지'는 산학연 전문가 및 일반인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동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는 사단법인 한국경비협회에서 취업센터장이자 교육부장을 맡고 있는 고만영 센터장(이하 고 센터장)은 '탐정업법 제정, 꼭 약속 지켜주셔야 합니다. '라는 팻말을 들었다.

    고 센터장은 세계 최고의 정예 경비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는 사단법인 한국경비협회에서 수년간 교육부 부장을 역임하고 있다.

    아울러 취업지원센터장을 겸직하면서 경비업법에 의한 특수경비원으로 채용되는 인력을 양성하고 경비산업의 발전을 위해 앞장서는 경비전문가이다.

    지난해 아파트 주민의 갑질로 인해 경비원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되면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점검, 근로감독, 제도 개선 등을 체계적으로 직접 관리·감독하기로 결정했다. 경비업법에 따르면 시설경비원의 업무는 시설 및 장소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 발생 방지 업무에 한정된다.

    따라서 경비원들은 아파트나 학교, 공장, 일반 건물, 국가 중요시설물 등에서 6대 안전 분야인 생활안전이나 교통안전, 자연재난안전, 사회기반체계안전, 범죄안전, 보건안전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6대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경비원들이 경비교육뿐만 아니라 탐정의 조사 및 수사기법들을 배운다면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빠른 시일 내에 탐정업법이 제정돼 다양한 분야와 접목된다면 국민들의 안전과 사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고 센터장은 "정예 경비 인력 양성과 특수경비원 인력 양성 및 발전에 앞장서고 있는 교육 전문가로서 탐정업법 제정에 지지와 성원을 보내고 있다”며 “경비업계에 종사하는 전문가로서 법이 제정될 때까지 후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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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단법인 한국경비협회 고만영 취업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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