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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 탐정업법 제정 촉구 - 청주대 법학과 김원중 교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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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92회 작성일 21-04-1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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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 탐정업법 제정 촉구 - 청주대 법학과 김원중 교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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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태 발행인
    기사입력 2021-04-09

    공적기관이 수행하지 못한 영역을 담당하므로 국민 부담 증가하지 않아, 수준 높은 교육과 자격제도로 진입장벽 갖춰야 산업 발전 가능해

     

    탐정업법 입법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 위원장 이상수 교수)는 지난 3 25일 산학연 전문가 15명으로 발족됐다. 이후 위원들이 탐정신문(대표 김용태)과 순차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탐정업법 제정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는 중이다.

     

    또한 추진위원회는 위원들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모시고 탐정업법 제정, 절실합니다 등의 팻말을 들고 입법을 호소하는 ‘입법 릴레이 챌린지를 진행해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더 많은 시민과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

     

    탐정신문 김용태 대표는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최응렬 교수를 시작으로 서원대학교 경찰학부 김영식 교수에 이어 청주대학교 법학과 김원중 교수(이하 김 교수)와 세 번째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양한 분야에서 학문적 업적을 바탕으로 탐정업법 제정 필요성 역설

     

    김 교수는 행정법 전공으로 경찰법, 도로교통법, 지방자치법 및 자치경찰제도에 대해 연구하는 학자이다. 현재 한국행정법학회, 한국토지공법학회 등의 이사로 활발한 학술연구에 전념하면서 도로교통공단 비상임이사, 소방청 정책자문위원, 청주의료원 비상임이사 등으로 재임하고 있다.

     

    특히 한국교통방송 충북방송에서 김원중의 원픽을 진행하고 있을 정도로 현장 참여형 전문가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 추진위원회의 활동 영역과 방향에 대한 조언도 아끼지 않는 김 교수와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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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대 법학과 김원중 교수

     

    - 탐정업법 입법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왕성하게 활동하는데.

    전공이 행정법 중에서도 주로 경찰행정법 연구다. 2006년부터 국회의 의뢰를 받아 탐정업(민간조사제도)에 대해 연구했다. 최근에는 경찰대학교 치안정책연구소의 탐정업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해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됐다.

     

    - (가칭)탐정업법이 제정되면 우리 국민들이 받을 혜택은.

    탐정업법이 제정되면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흥신소나 유사 탐정업 등에 대한 불법적 행위들을 차단할 수 있다. 탐정업의 범위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할 경우 공적 기관인 경찰이 수행하지 못하는 실종자 찾기등 경찰의 인력 부족 등에 의한 문제들을 해결해 국민의 안전에 대한 수요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다.

     

    - 국민 다수가 탐정의 필요성에 동의함에도, 그동안 한국에서 탐정업법이 제정되지 않은 이유는.

    탐정업에 대한 민간에서의 요구는 계속적으로 이뤄져왔으나,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것은 정부와 국회의 의지가 다소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특히 탐정업에 대한 주관부처를 어디로 하느냐, 그리고 허가제로 할 것인지 아니면 공인제 또는 민간자격제 등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입법이 늦어졌다.

     

    또한 탐정업 제도를 도입할 경우에 혹여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 등이 있지 않은가 라는 우려 등도 입법 추진이 더뎌진 이유에 속한다.

     

    - 이번 21대 국회에도 이명수 의원과 윤재옥 의원이 각각 탐정업법을 발의했고 현재 국회 행안위 소위에 계류돼 있어 법제정이 불투명한 데 그 이유는.

    국회는 당장 급한 현안 처리가 우선이다 보니 탐정업은 현안에서 다소 멀어져 있어 보인다. 특히 작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어, ‘법률이 없어도 가능하지 않는가라는 분위기도 탐정업법 입법 추진을 더디게 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탐정이 하는 업무가 무척 다양하고, 한국의 탐정에게도 이러한 업무를 다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데.

    탐정업이 도입될 경우 탐정이 하는 업무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을 두어 업무의 명확성을 확보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탐정업이 하는 업무가 외국, 특히 미국 등과 같이 광범위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탐정업은 공적기관이 하지 않는 비권력적 행위와 국민에게 침해를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탐정업은 단순히 조사와 수집 및 분석 정도의 권한을 갖는 것이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수사권 등은 권한으로 부여할 수 없다. 그렇더라도 탐정업은 국민 수요에 부응한 많은 범위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그동안 흥신소 또는 심부름센터와 같은 사업자들이 불법행위를 많이 자행하면서 탐정의 도입을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떻게 걱정을 해소할 수 있을지.

    탐정업이 흥신소나 심부름센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 아닌가에 대한 우려도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탐정업은 단순한 흥신소나 심부름센터를 넘어 전문적인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업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탐정이 전문 직업이 되기 위해서는 자격제도(허가 등)를 도입해 일정 수준의 시험에 합격하고 교육을 이수한 후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만들어 전문화 시켜야 한다.

     

    또한 관할 행정기관이 탐정업에 대해 관리 및 감독하고, 이를 통해 피해를 사전에 억제하거나 사후에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제도적 장치를 구비할 경우에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

     

    - 일부 사람들은 공인 탐정 또는 탐정사가 도입되면 국민의 부담만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일부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2가지 주장 모두 맞다. 탐정업을 어떤 시각으로 보는가의 차이라고 생각한다. 탐정업이 도입되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산업 육성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 탐정업은 공적 기관이 수행하지 못하는 업무를 탐정이 담당하므로 개인의 권익을 위해 수익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다.

     

    이를 달리 보면 국민 부담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탐정업은 의뢰인이 필요로 해서 탐정에 의뢰해 이익을 취하는 것으로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맞다. 공적기관이 담당하지 못하는 부분을 탐정에게 의뢰하는 것으로 국민 부담이 증가한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기우라 생각한다.

     

    - 탐정 관련 입법은 17대 국회부터 발의돼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번번이 좌절됐다. 이번 2개의 법률안에 대한 전망은.

    20여년 가까이 법률()이 만들어져왔으나, 번번이 국회 회기 종료로 폐기됐다. 지금까지 탐정업에 대한 논의가 지속돼왔으며, 과거 정부에서는 탐정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까지 했었다.

     

    그만큼 탐정에 대한 논의가 지속돼 왔으므로 이제는 어느 정도 성숙됐다고 보인다. 이번에는 전문가 그룹으로 입법추진위원회도 발족했고, 국회 및 정부도 다소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번 국회에서는 가능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한다.

     

    - 한국에서 영국의 명탐정 셜록 홈즈와 같은 유능한 탐정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특히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대부분의 성인들은 셜록 홈즈 소설을 읽고, 영화 등을 보면서 청소년기를 보냈으며 현재 청소년들도 셜록 홈즈, 명탐정 코난 등을 보면서 탐정을 이해한다. 이처럼 셜록 홈즈나 명탐정 코난 등의 전문 탐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전문 교육기관과 고등교육기관에서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

     

    전문적 교육기관이 탐정에 대한 수준 높은 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교육기관과 교육시간 그리고 교·강사들의 자질 등에 대해 규정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탐정업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최근 여러 대학에서 학부나 대학원 과정으로 탐정학과를 개설했거나 할 계획에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탐정업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대학교나 대학원에서 교육과정을 개설한다고 생각된다. 탐정업에 대한 국민 관심과 교육의 전문성을 위해 바람직하다. 신뢰성이 있는 고등교육기관에서 교육할 경우 교육의 질이 향상돼 수준 높은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

     

    - 대학의 탐정학과에서 어떤 과목을 주로 가르치면 국민의 수요에 대응하는 유능한 탐정을 양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탐정업에 대한 국민 불신을 없애고 전문적 직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탐정업에 대한 업무 내용과 관련 법률 중심의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

     

    특히 탐정업이 적법과 불법 사이의 경계에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불법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 과목인 행정법, 헌법, 형법, 민법, 형사소송법 등을 교육해야 한다. 더불어 형사정책, 범죄학, 수사학, 정보학 등의 실무과목도 교육이 필요하다.

     

    - 해외 영화나 TV 드라마를 보면 첨단장비를 활용하는 탐정이 많은데, 혹시 인상이 깊었던 장비가 있는지.

    명탐정 코난 등과 같은 만화나 영화에서 보게 되면 첨단장비인 지문감식기 및 음성분석기 등을 활용해 범죄자를 색출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장비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사용돼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 한국 탐정학 또는 탐정산업의 발전을 위해 종사자들에게 한 말씀 한다면.

    현재 탐정학 또는 탐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탐정업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하다.

     

    그러나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과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해 수요자의 필요를 해소시켜주는 차원에서 탐정업에 종사해야 한다. 절대 불법적인 일들은 해서는 안 되며, 적법한 업무만 수행하면서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끝으로 조속한 탐정업법 제정을 위해 국회나 관련 부처에 해 주실 조언은.

    그동안 탐정업법은 많이 논의 및 추진됐지만 아직 결실을 맺지 못했다. 탐정업법이 제정돼 실종자 1명이라도 찾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면 탐정업법이 갖는 목적은 달성된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에 부응하기 위해 입법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 탐정업과 관련된 정부 부처인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모두 부처 이익보다는 국민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접근해 주길 당부 드린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많은 국회의원분들이 국민 수요에 부응하는 탐정업 입법 제정에 참여해서 법률이 제정돼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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