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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톨릭대 대학원, 전국 최초 탐정학 전공 석사·박사과정 신설(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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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2-24 21:50 조회3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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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톨릭대학교 행정대학원 전국 최초로 탐정학 전공을 개설하고 올해 10여 명의 신입생을 모집한 데 이어 탐정학 전공 박사과정을 신설했다고 23일 밝혔다. 대학원 과정으로 탐정학 전공을 신설한 것은 가톨릭대가 최초다.

    탐정업은 해외에서 전문 직종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관련법이 마련되지 않아 흥신소, 민간조사사 등의 이름으로 불렸다.

    그러나 지난 8월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서 공식적으로 '탐정' 명칭의 사용이 가능해졌다. 경찰청에 따르면 조만간 '탐정' 명칭을 단 '민간자격' 발급도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자격증은 △국가자격 △국가기술자격 △공인 민간자격 △등록 민간자격 등 4개로 분류된다. 경찰청은 향후에 자격 수준을 '공인 민간자격'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국가기관이 보증하는 자격증 발급이 가능해져 관련 시장이 더욱 확대되고, 탐정학 전공 대학원에 대한 관심과 수요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원 행정대학원장은 "기업, 금융, 보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탐정업에 대한 수요가 존재했지만, 지금까지는 관련 법·제도가 미비했다"며 "가톨릭대 행정대학원은 관련 법제의 입법동향, 시장 수요 등을 미리 예측하고 전국 최초로 탐정학 전공 대학원 과정을 신설함으로써 이 분야의 선두주자로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탐정업 관련 법안은 지난 2004년 17대 국회에서부터 9차례나 발의됐지만 관련 업계의 반발 등으로 번번이 입법이 무산됐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공인탐정법 제정을 대선 공약으로 내건데 이어 21대 국회에서 윤재옥 의원, 이명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를 한 만큼 어느 때보다 입법 가능성이 높다.

    현재 국내에서 가능한 탐정활동은 △가출한 아동·청소년 및 실종자 소재 확인 △부동산등기부등본 열람 후 단순 요약 등 공개된 정보의 대리 수집 △채용대상 내지 거래상대의 동의를 전제로 이력서·계약서 기재 사실의 진위 확인 △도난·분실·은닉재산의 소재 확인 등으로 제한적이다. 그러나 향후 관련 법·제도가 정비되면 탐정업 시장이 확대되면서 탐정학 전문교육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이상수 행정대학원 탐정학 전공 교수는 "OECD가입국 등 대다수의 선진국은 면허제도, 자격시험 등 탐정업을 법제화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이런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탐정업 법제화를 완료하면 전국 최초로 탐정학 전공을 개설한 가톨릭대 행정대학원으로 우수한 인재들이 몰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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