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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DI (Public Interest Detective Instructor)
공익탐정지도사란?
공중(公衆)의 이익을 위하여 공익침해행위 조사와 신고로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공헌을 중심으로 각종 사실관계 조사 업무를 수행하며 공익 증진을 위하여 기업보안 · 사회안전 · 사이버 조사 · 산업기술보안·금융보험 · 부동산 등 개별 전문분야의 사실관계 조사와, 국가기관의 수사력이 미치지 못하거나 미흡한 각종 범죄나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각종 위법행위 및 사고 피해 확인, 실종자 및 행방불명자 소재파악, 소송에 필요한 각종 증거의 확보, 미아 · 가출인 · 실종자 · 행방불명자 수색 및 소재파악 등 민간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로서 자격기본법(법률 제9190호) 제17조에 의거 본 학회에서 시행하는 PIDI탐정지도사(등록번호 제2021-003425호) 자격 취득자를 말합니다.
공익탐정지도사는 공익적 목적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익탐정 이론과 관련 법제도 및 이론 교육은 물론 다양한 탐정업무에 대한 실무교육을 통해 공익탐정이 갖추어야 할 직업윤리를 함양하고, 공익탐정 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적·법제도적 지식과 조사·분석기법을 습득함으로써 전문 실무지식과 조사능력을 갖춘 조사전문가입니다.
◎공익탐정지도사의 직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⑴ 공중(公衆)의 이익을 위하여 공익침해행위 조사와 신고로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공헌을 중심으로 각종 사실관계 조사 업무 수행
⑵ 공익 증진을 위하여 기업보안·사회안전·사이버 조사·산업기술보안·금융보험·부동산 등 개별 전문분야의 사실관계 조사
⑶ 국가기관의 수사력이 미치지 못하거나 미흡한 각종 범죄나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각종 위법행위 및 사고 피해 확인, 실종자 및 행방불명자 소재파악, 소송에 필요한 각종 증거의 확보
⑷ 미아·가출인·실종자·행방불명자 수색 및 소재파악 등 의뢰인의 다양한 권리구현을 위해 의뢰인을 대리하여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관련 자료 및 정보수집과 조사업무 수행
◆ PIDI 공익탐정지도사의 필요성
국가기관의 수사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피해자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도와줌으로써 국민복지 건설에 이바지하고,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민간조사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우리나라는 외국업체의 국내 진출로 국민의 비밀과 재산을 외국인의 손에 맡기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에 대비하여 학문과 실무 능력을 갖춘 전문 인재를 양성하여 국내는 물론 외국에 진출시켜 국가의 위상제고 및 국가 경제에 기여 하고자 한국탐정정책학회(사업자등록번호 215-96-19477)가 발급하는 민간자격입니다.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거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PIDI 탐정지도사 자격이 등록(등록번호 제2021-003425호)되어 한국탐정정책학회의 자격검정 인증·평가를 거쳐 발급됩니다.
한국탐정정책학회는 탐정업법입법추진위원회를 구성, 전문가 인터뷰와 챌린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한국형 탐정업법 법제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학술교육연구단체입니다.
현 시대가 요구하는 국민의 안전과 권익보호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한국에도 탐정업관리법이 제정·시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탐정업무의 적법성을 담보하면서 공권력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대체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여 탐정제도의 건전성 확보와 탐정 자격의 공익보호 기능 강화, 그리고 국민권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국에서도 탐정산업(Private Investigation Industry)이 민간보안산업(Private Security Industry)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견인해 줘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탐정업이 당면한 과제는 적법한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탐정업무가 수행될 수 있는 한국형 탐정업의 토대를 구축하고 중장기적 발전을 도모할 ‘탐정업 법제화’가 시급합니다. 탐정업 법제화 기틀과 탐정학의 학문적 정체성 확립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 한국탐정정책학회가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모두 탐정산업의 개척자가 됩시다!
◆ PIDI 공익탐정지도사의 대우 및 전망
PIDI 탐정지도사는 21C 최첨단 유망 전문직으로 각종 사건‧사고 조사는 물론 각종 미제 사건에 대한 사실확인·정보 자료수집 등 민간차원에서 전문 조사업무를 수행합니다.
현재 한정된 경찰력으로 완벽한 실체적 진실발견에 한계가 있어 이를 민간안전(private security) 차원에서 탐정이 피해자의 민‧형사 및 행정적 구제와 공공안전(public security)의 사각지대를 보완·대체하여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현대 사회가 복잡화·다양화됨에 따라 공익탐정의 업무영역이 급속히 넓어지고 수요가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으나 공익탐정 분야의 전문 탐정은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향후 많은 인원의 확충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PIDI 탐정지도사는 의뢰인의 개인적 궁금증 해소를 위한 문제해결 뿐만아니라 공중(公衆)의 이익을 위하여 공익침해행위 조사와 신고로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공헌을 중심으로 각종 사실관계 조사업무 수행과, 공익 증진을 위하여 기업보안·사회안전·사이버 조사·산업기술보안·금융보험·부동산 등 개별 전문분야의 사실관계 조사를 수행하여 사회의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조사활동을 수행하는 조사 전문가로 향후 업무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미 선진외국의 경우에는 공익조사(private interest investigation)분야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공익탐정분야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어 시장전망은 매우 밝습니다.
◆ PIDI 공익탐정지도사의 업무 및 진출분야
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 공정거래법, 부패방지법 등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각종 공익침해 및 위법·탈법 사건‧사고에 대한 민간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개인이나 단체 등이 할 수 없는 업무들은 변호사의 사건을 의뢰받아 조사하며 기업위기 진단조사 및 사전예방, 개인이나 각종 단체·기업이 필요한 정보탐색과 사실확인 조사업무를 수행합니다.
업무영역 | 내 용 | 비 고 |
공익탐정 | 공익 신고 | 사회안전분야 공익탐정업무 |
수사기관 고발 ‧ 제보 | ||
신문 ‧ 방송 등 언론 제보 | ||
행정 및 감사 기관 제보 | ||
정당에 정책 자료 제보 | ||
시민단체 등 협조 | ||
지역민에 대한 지식 기부 | ||
관련 자료 축적 |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한 ‘공익침해행위’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관련 법제도 공익탐정업무 | |
악성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 ||
공직선거법 위반 신고 | ||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위반행위 신고(농·수·산) | ||
공공기관 등 채용 비리 신고 | ||
불공정 거래(공정거래위반) 신고 | ||
증권 선물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 ||
보험사기 신고 | ||
정부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 ||
불법 사금융 신고 | ||
불량‧부정식품 신고 | ||
조사업무 | 미제사건조사 | 고문 변호사 수임 연계 |
보험사기 사건조사 | ||
의료사고 | ||
보험관련 | ||
교통사고 조사 | ||
국토개발에 따른 토지수용 조사 | ||
기업비리 및 진단조사 | ||
부동산 사건조사, 사이버범죄 | ||
실종·가출인 소재파악 | ||
지적재산권 | ||
법원소송에 따른 민·형사 사건 | ||
증거자료 수집 | ||
국제조사 분야 | 산업스파이 | 기업보안 탐정업무 |
국제 미아 및 입양아 | ||
유학생 피해사건 | ||
국제무역 분쟁조사 | ||
해외도피사범 | ||
탐지업무 분야 | 도·감청 탐지확인 | 탐정장비 및 감식장비 관련 탐정업무 |
몰래카메라 탐지업무 | ||
거짓말 탐지업무 | ||
경호·경비업 분야 | 개인 경호업무 | 지방경찰청 허가협회 소속업무 |
시설 경비업무 | ||
호송차량 경호업무 | ||
일반 행정업무 | 민원에 의한 행정절차 업무 | 법무사 행정사 연계업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