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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정제도 법제화 토론회…"재판 전 증거조사 절차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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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8회 작성일 23-07-25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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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정제도 법제화 토론회…"재판 전 증거조사 절차 도입해야"

    기사 작성일 2023-07-03 16:43:14 최종 수정일 2023-07-03 16:47:41

    김용판 의원 '탐정제도의 법제화 방향과 전략' 토론회

    재판 전 증거조사 절차인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논의

    민간탐정 공급·수요 늘었지만 관리·감독법 없어 부작용 우려

    "디스커버리 제도 실효성 확보하려면 탐정업법 제정 수반해야"

    탐정업법 명칭으로 「탐정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안

    "국가가 법적으로 탐정 자격·권한 지정하고 감독해야"

    김용판 의원 "신뢰받는 탐정제도 위해 명확한 법 근거 필요"

     

    3일(월)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 한국시민교육연합, 한국탐정정책학회 주최로 열린 '형사사법체계의 변화에 대응한 탐정제도의 법제화 방향과 전략'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3일(월)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 한국시민교육연합, 한국탐정정책학회 주최로 열린 '형사사법체계의 변화에 대응한 탐정제도의 법제화 방향과 전략'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한국판 '디스커버리 제도'(재판 전 증거조사 절차로 미국·영국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국내에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3일(월)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 한국시민교육연합, 한국탐정정책학회 주최로 열린 '형사사법체계의 변화에 대응한 탐정제도의 법제화 방향과 전략'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이상수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한국시민교육연합 대표)는 "국내 민사소송 실무에서 형사사법기관의 업무부담과 사건처리 지연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며 그 해법으로 민사소송 분야에서의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이 제시되고 있다"며 "실제 탐정 관련 민간 공급·수요는 불이 붙는 양상이지만 관리·감독에 대한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아 개인정보유출·사생활침해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의 핵심으로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의 도입과 '자료 보전 명령'을 꼽았다.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는 법원이 지정한 기술심리관, 변호사, 변리사 등의 중립적 전문가가 특허침해자의 사무실 등에 출입해 정해진 범위 내에서 침해사실 및 정보 등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다. 자료 보전 명령은 법원이 침해자에 의한 증거 훼손 및 사용 방해를 막기 위해 증거자료를 보전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이 교수는 "이때 조사전문가인 탐정이 사실조사를 담당할 수 있도록 탐정업법 제정을 수반해야 디스커버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뒷받침할 탐정법의 명칭으로 「탐정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안했다. 단지 탐정의 불법행위에 대한 규제에 목적을 두는 것을 넘어 건전한 민간조사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주요 법률 내용으로는 ▲탐정의 자격조건과 결격사유 ▲시험제도와 교육훈련제도 ▲공인탐정 자격 갱신과 인성·적성검사 및 직무교육 이수 ▲탐정업에 관한 관리·감독과 탐정의 직업 윤리 확보 ▲의뢰인 권익 보호 등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탐정업법 제정에 지지를 보낸다면 이에 기반한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이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승옥 변호사(전 배심제도연구회장)는 "디스커버리 제도 내 '거의 모든 영역에서 탐정에 의한 사실자료 수집'은 당사자와 변호사로 하여금 높은 수준의 진실발견을 달성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제도의 도입에 맞춰 탐정제도 및 관련 감독 의무를 담은 탐정업법을 법제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응렬 동국대 경찰사법대 교수는 "2020년 8월 탐정업이 자유업종으로 합법화되며 사생활 조사와 무관한 탐정업무는 가능하게 됐다"며 그러나 국가가 탐정의 자격과 권한을 법률로 정하지 않고 이를 직접 관리하지도 않는 것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공인탐정법의 제정은 빠를 수록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용판 의원은 축사를 통해 "탐정업과 관련한 입법 및 그에 따른 국가의 관리·감독 체계가 부재해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오·남용 등의 부작용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우려와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탐정제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탐정업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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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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