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탐정 셜록 홈즈 나오나’…탐정학회 국회서 법제화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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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탐정 셜록 홈즈 나오나’…탐정학회 국회서 법제화 토론회
‘셜록 홈즈 같은 명탐정 나오나’…탐정학회 국회서 법제화 필요성 토론회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수사 지연, 부실 수사 문제 커져
이상수 한국탐정정책학회장 "탐정 제도 관리·감독 근거 될 ‘탐정법’ 제정 필요"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 "경찰력 낭비 해소 및 개인정보 오·남용 사이 대안 찾아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형사 사법 체계의 변화 이후 일선 사건 현장에서 수사 사건 처리 지연, 부실 수사 문제가 커지고 있다는 비판 속에 이른바 ‘민간 조사원’으로 불리는 탐정 제도가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탐정정책학회는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형사 사법 체계의 변화에 대응한 탐정 제도의 법제화 방향과 전략’ 토론회를 개최하고 탐정업 도입을 위한 해법을 모색했다.
한국탐정정책학회장을 맡고 있는 이상수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교수는 이날 발제를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얻었지만, 수사 사건의 폭주로 업무 부담이 늘어나 경차 내 수사부서 기피 현상이 심해져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고, 민사소송 실무에서는 실효성 있는 증거 확보를 위한 제도적 한계가 발생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 변화에 따른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민간 영역에서의 탐정 제도 도입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탐정업 법제화를 완료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서 탐정들은 합법적인 틀 속에서 기업조사, 금융 및 보험사기 등 경제 분야 조사, 각종 사실조사 분야에서 경찰 등 형사 사법기관과 협조해 국민 권익 보호와 각종 불이익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민간 보안’의 주체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0년 8월 신용정보법 개정 시행으로 탐정업이 합법화됐다.
이 교수는 "전국적으로 8000여개가 넘는 탐정업체가 우후죽순 격으로 운영되고 탐정 관련 협회, 단체 등도 난립하고 있지만 탐정업을 규율하는 입법 부재로 민간 조사 시장의 혼란, 부적격자의 무분별한 사실조사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만큼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가칭 ‘한국형 탐정업 관리 육성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탐정을 국가공인자격으로 해 국가의 관리, 감독을 체계화하고 이밖에 업무 범위와 자격요건, 결격 사유, 자격 시험 실시 및 교육 내용 등을 명시하는 등 법 테두리 내의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며 "경찰청장의 지도, 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사 소송에서의 변론절차를 진행하기 전 당사자 상호 간 사건 관련 정보를 교환하도록 하는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와 탐정 제도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배심제도연구회장을 지낸 박승옥 변호사는 "공판 전 당사자들이 소송 관련 증거를 상대방에게 요구하도록 하는 등 사법 절차에 강제성을 부여해 진실을 최대한 발견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탐정의 역할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판 의원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경찰력의 낭비를 해소하면서도 개인정보 오·남용 등 탐정의 음성적 활동으로 인한 국민 권익을 침해할 가능성을 낮추려는 노력이 중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형 탐정제도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탐정정책학회는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형사사법체계의 변화에 대응한 탐정제도의 법제화 방향과 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용판 의원실.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수사 지연, 부실 수사 문제 커져
이상수 한국탐정정책학회장 "탐정 제도 관리·감독 근거 될 ‘탐정법’ 제정 필요"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 "경찰력 낭비 해소 및 개인정보 오·남용 사이 대안 찾아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형사 사법 체계의 변화 이후 일선 사건 현장에서 수사 사건 처리 지연, 부실 수사 문제가 커지고 있다는 비판 속에 이른바 ‘민간 조사원’으로 불리는 탐정 제도가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탐정정책학회는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형사 사법 체계의 변화에 대응한 탐정 제도의 법제화 방향과 전략’ 토론회를 개최하고 탐정업 도입을 위한 해법을 모색했다.
한국탐정정책학회장을 맡고 있는 이상수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교수는 이날 발제를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얻었지만, 수사 사건의 폭주로 업무 부담이 늘어나 경차 내 수사부서 기피 현상이 심해져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고, 민사소송 실무에서는 실효성 있는 증거 확보를 위한 제도적 한계가 발생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 변화에 따른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민간 영역에서의 탐정 제도 도입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탐정업 법제화를 완료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서 탐정들은 합법적인 틀 속에서 기업조사, 금융 및 보험사기 등 경제 분야 조사, 각종 사실조사 분야에서 경찰 등 형사 사법기관과 협조해 국민 권익 보호와 각종 불이익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민간 보안’의 주체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0년 8월 신용정보법 개정 시행으로 탐정업이 합법화됐다.
이 교수는 "전국적으로 8000여개가 넘는 탐정업체가 우후죽순 격으로 운영되고 탐정 관련 협회, 단체 등도 난립하고 있지만 탐정업을 규율하는 입법 부재로 민간 조사 시장의 혼란, 부적격자의 무분별한 사실조사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만큼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가칭 ‘한국형 탐정업 관리 육성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탐정을 국가공인자격으로 해 국가의 관리, 감독을 체계화하고 이밖에 업무 범위와 자격요건, 결격 사유, 자격 시험 실시 및 교육 내용 등을 명시하는 등 법 테두리 내의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며 "경찰청장의 지도, 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사 소송에서의 변론절차를 진행하기 전 당사자 상호 간 사건 관련 정보를 교환하도록 하는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와 탐정 제도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배심제도연구회장을 지낸 박승옥 변호사는 "공판 전 당사자들이 소송 관련 증거를 상대방에게 요구하도록 하는 등 사법 절차에 강제성을 부여해 진실을 최대한 발견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탐정의 역할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판 의원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경찰력의 낭비를 해소하면서도 개인정보 오·남용 등 탐정의 음성적 활동으로 인한 국민 권익을 침해할 가능성을 낮추려는 노력이 중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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