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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도 증거 잡아드려요"…무법 틈 노리는 불법 '탐정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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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9회 작성일 23-07-0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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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도 증거 잡아드려요"…무법 틈 노리는 불법 '탐정사무소'

    머니투데이
    • 차현아 기자
    • 2023.07.04 06:45

    [the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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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배우자의 외도, (중략) 베테랑 탐정들이 나서서 최선을 다합니다."

    포털사이트나 SNS(소셜미디어) 등에서 '탐정', '미행', '불륜' 등을 검색하면 대신 이처럼 누군가를 미행해 불륜 등의 증거를 수집해주겠다는 게시글을 흔히 볼 수 있다. 실제 SNS 등에 올라온 '사설 탐정' 관련 게시글을 살펴보면 불륜이 의심되는 남편이나 아내의 차량에 몰래 카메라 등을 설치해주거나, 위치를 추적해주고, 반대로 자신의 차량에 설치가 돼있는지 찾아봐 달라는 의뢰를 수행하기도 한다. 이혼 소송을 위해 상대방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엔 '탐정'에 대한 법·제도가 마련돼있지 않다. 사생활 침해 등 불법 우려가 높은 이유다. 최근 사설 탐정 등을 표방하는 흥신소 등이 난립하고 있는 만큼 국회가 관련 입법에 빠르게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상수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형사사법체계의 변화에 대응한 탐정제도의 법제화 방향과 전략' 토론회에서 "탐정제도 도입이 지연되면서 음성적인 심부름센터·흥신소가 활개를 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탐정과 관련한 민간 공급과 수요는 늘고 있지만 관리·감독에 대한 법제화는 아직 이뤄지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과 사생활 침해 등 불법 행위 발생 우려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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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셜미디어(SNS)내 '탐정'을 내건 흥신소 홍보글. 상대방의 동의없이 위치를 추적하는 것은 불법이다.

    한국에서는 신용정보법이 개정된 2020년 8월 이후 '탐정'이라는 명칭을 영업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활동 가능한 범위와 국가 차원에서 이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등 법적 기준은 마련돼있지 않다. 현재 탐정업은 '자유업'으로 분류돼있으며, 업체들이 홍보용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 자격증은 모두 민간 자격증이다.

    21대 국회에서도 탐정의 업무 범위와 관리 기준 등을 규정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논의는 더디다. 2020년 이명수·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탐정업 관리에 관한 법률안'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3월 발의한 '공인탐정법 관리에 관한 법률안' 등이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17대 이상배 신한국당 의원(2005년)을 시작으로 관련 법안도 꾸준히 발의됐지만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문제는 법 사각지대를 틈타 2020년을 기점으로 탐정업을 내세운 업체가 크게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경찰청 담당부서에 문의한 결과, 탐정 관련 민간자격 발급기관은 올해 5월 기준 74개 단체이며 자격증만 119개"라며 "(자격증 수는) 2020년 8월 27개, 2021년 46건에서 올해 119개로 늘고 있다)"고 했다. 업계는 탐정 및 조사서비스 관련 업체만 8000여개에 달한다고 추산한다.

    이 교수는 "해외에서는 이미 법률을 만들어 탐정업의 업무범위를 제시하고 자격을 관리해 탐정업의 건전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불법적이고 음성적인 탐정의 사실조사 활동을 사전예방하고 건전한 시장 활성화를 위해 입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해당 토론회를 주최한 김용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탐정업은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6개국에서 이미 직업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국가 개입이 어려운 개인의 권익 영역인 민·형사상 소송증거 수집, 실종자 찾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찰력의 낭비를 해소하고 경찰 본연의 민생 치안 활동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한다"며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탐정제도로 나아가기 위해 탐정업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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