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에 등장한 로마켓(Law Market)이라는 플랫폼에서는 변호사 개개인의 신상 정보, 지난 10년 간의 승소율, 전문성 지수, 인맥 지수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당시 상당히 인기가 많았으나 변호사들이 난리를 치면서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로 이어졌고 결국 폐쇄되었다. 인맥 지수는 재판부 판사와 고등학교·대학교·사법연수원 등을 같이 나온 변호사를 찾아주는 것이었고, 승소율은 각 변호사가 맡았던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가 몇 번이나 있었는지 한눈에 보여 주었다. |
판검사 퇴임 직후는 부르는 게 값?... 전관 타이틀에 속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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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칼럼은 조선일보에서 인기리에 연재하는 '세이노의 가름침' 기사로 법조계의 전관예우 관행을 잘 기술했군요. 일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관예우 관행을 없애고자 시도했던 법개정 사례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법 제31조 제3항의 판검사 출신 변호사는 퇴직 이전 1년 이상 근무한 곳에서의 사건은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명시한 개정안도 별 무소용이었고, 이후 수임제한 기간을 연장하는 두 차례의 개정안도 결국 회기종료로 폐기됐군요.
필자가 이 글에서 주장하는 핵심은 판검사 퇴임 1년 미만의 부르는게 값인 전관을 쓰는 것보다, 정확한 사실 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형민사 소송과정에서 승소하려면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증거자료 수집이 관건인 것입니다. 바로 탐정이 하는 일이지요. 법조계의 카르텔을 끊는 최선의 처방은 관련 법제도의 개정과 법조계 내부의 자정노력도 필요하지만 조사전문가로서 탐정이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법앞의 평등을 일궈내는 것입니다.
탐정업법 제정과 탐정학의 학문적 기반 확립, 그리고 탐정업무 환경 조성 등 탐정학계와 업계가 해야할 일입니다.
판검사 퇴임 직후는 부르는 게 값?... 전관 타이틀에 속지 말라 [세이노의 가르침]
[격주 화요일 독점 연재] 세이노의 가르침
살면서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는 가능한 한 없는 게 좋을 것이다. 하지만 세상사가 항상 내 뜻대로 돌아가진 않는다. 제아무리 법 없이 살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은 사람도 이런저런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변호사가 필요할 때가 생긴다. 이 세상에서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무인도에 사는 사람뿐이다. 그런데 실력 있는 좋은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민사소송에서 변호사비는 소가(訴價)가 얼마냐, 사건이 얼마나 복잡하냐 등에 따라 달라진다. 100만원 이하도 있지만 일반적인 개인 간 다툼은 300만~500만원선이고 성공 사례비가 별도로 붙는다.
보통 상담료는 사무장이 아닌 변호사와 직접 해도 30분 정도에 5만~10만원 선이고, 선임을 하면 이미 낸 상담료는 선임비에서 차감해 준다. 여러 법률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도 권한다.
변호사는 판결보다는 조정이나 화해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조정이나 화해는 원고와 피고가 구두로 협의해 결정하는 것으로, 조정위원이 하는 역할은 미미하다. 따라서 수임 계약을 할 때 승소가 아니라 조정이나 합의에 의해 소송이 끝나면 성공 사례비는 없거나 할인받는 조건으로 진행하길 추천한다.
민사소송은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하는 변호사들끼리의 다툼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형사소송은 변호사가 판검사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라서 사건 내용에 따라 보수가 크게 달라진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변호사 입장에서 적은 시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사건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형사소송이다(내가 낸 세금 등을 돌려 달라는 식의 행정소송은 소가에 좌우된다).
피고인이 교도소에 들어갈지, 들어가면 얼마나 오래 갇힐지가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재력 있는 피고인은 돈보따리를 수억이건 수십억이건 기꺼이 풀려고 한다. 급한 마음에 판검사 고위직에 있다가 최근에 나온(이른바 전관 출신) 변호사도 선택하게 된다.
즉 돈 주는 사람은 “저 사람이 선후배 인맥을 동원해서 내 사건 관련 검사에게 압력을 넣거나 판사에게 영향력을 발휘하여 내게 유리한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사회 통념을 뛰어넘는 거액을 제시하는 것이다. 절대로 저 사람이 다른 변호사들보다 더 똑똑하다거나 유능하다거나 해서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이런 심리에 편승하여 전관 출신들 중 일부는 자기 파워를 은연 중에 과시하며, 때로는 맨입으로 세금계산서 한 장 발행하지 않고서 거액을 받아낸다.
전관예우에 대한 기대감으로 피의자들이 지갑을 여니까, 전직 대법관이나 검사장 출신이 변호사 개업을 하고 나서 단 몇 달 만에 수십억을 버는 일이 흔한 것이다. 내가 개인적으로 아는 변호사 중 한 명은 부장검사 출신인데 나이 예순에 70억원 정도의 재산을 갖고 있었고 세금은 별로 내지 않았다. 하지만 피의자가 거의 속아서 크게 바가지를 쓴 것으로 보이는 경우도 종종 보인다.
실제로 지난 2018년 10월에 나온 대법원 보고서에 따르면(전관예우 실태조사 및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법조 관련 종사자 139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검사는 42.9%, 변호사는 75.8%가 전관 예우를 인정했다. 판사들조차 23.2%가 전관 변호사 특혜가 존재한다고 답했다. 검사의 15.9%는 전관 변호사가 개입되면 기소와 불기소 여부가 바뀔 수 있다고 했다. 판사의 13.3%는 전관 변호사가 형사재판의 결론을 바꿀 수 있다고 답했다. 왜 그럴까? 같이 일하던 선후배 관계니까 그렇다.
일반적으로 판검사직 퇴임 1년 미만인 변호사의 수임료가 가장 비싸다. 퇴임 전 같이 일했던 판검사들이 소송을 대부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퇴임 1년 이상이 되면 수임료가 떨어진다. 매년 인사 이동과 함께 새로운 퇴임자가 나올 뿐만 아니라, 같이 일했던 동료 판검사들이 다른 곳으로 갔을 가능성이 있어서다. 판검사가 선후배 관계라고 해서 비싼 돈 주고 선임했더니 재판 중에 그 선후배 판검사가 다른 판검사로 교체되는 경우도 자주 있다.
전관예우 관행을 없애고자(또는 없애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서) 지난 2011년에 변호사법 제31조 제3항에서 판검사 출신 변호사는 퇴직 이전 1년 이상 근무한 곳에서의 사건은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명시하였다. 하지만 그 법 조항은 어겨도 형사처벌 벌칙은 없는 ‘허수아비법’일 뿐이며, 그것마저도 빠져나가는 수법이 있는데 생략한다.
어쨌든 전관예우 관행을 현실성 있게 차단하고자 변호사법에서 수임 제한 기간 1년을 2년으로 늘리고, 변호인 선임계 제출 없이 하는 ‘몰래 변론’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하자는 개정안이 2016년에 발의되기도 했다. 그러나 언론에서 별다른 주목도 크게 받지 못한 채 시간만 끌다가 폐기되었다.
2021년에도 수임 제한 기간 1년을 최대 3년으로 늘리고 ‘몰래 변론’을 형사처벌 하자는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국회에 제출까지 되었으나(조선일보 2021.6.30) 마찬가지로 폐기되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초록은 동색이어서(草綠同色) 그렇지 않을까?
그렇다면 현직에 남아 있는 똑똑한 일부 판검사들은 아무리 선후배로 같이 근무했다 할지라도 어째서 이미 퇴직한 사람들의 변론에 귀를 기울이는 것일까?
그 퇴직자의 현재가 자신의 미래 모습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양심을 모두 던져버리는 경우는 정말 드물다는 것이 내 믿음이다. 즉 아무리 전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였다 할지라도 그 효과가 발휘되려면 법적으로 근거가 있어야 하고, 확실한 근거만 있다면 굳이 비싸기만 한(사무장들이 턱없이 비싸게 부르는 경우가 많다) 전관 출신에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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