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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커버리 제도, 증거의 '구조적 편재' 극복해 실체적 진실 발견에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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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5회 작성일 23-04-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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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커버리 제도, 증거의 '구조적 편재' 극복해 실체적 진실 발견에 유리"

    •  임혜령 기자 
    •  법조신문 2022.02.22 16:00 
    •  호수 845
     

    대한변협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방향 토론회' 개최

    "실현 가능하고 부작용 완화하는 방향으로 도입해야"

    비용부담 우려도… 디스커버리 기간 제한 등 논의해

    △ 22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에서 개최된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 방향 토론회'에서 김관기 변협 부협회장이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22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에서 개최된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 방향 토론회'에서 김관기 변협 부협회장이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대법원이 소송 전 당사자들이 가진 증거를 서로 공개하며 쟁점을 정리하는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디스커버리 운용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 도입을 위한 시사점을 검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22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온라인 웨비나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는 소송을 당사자주의‧변론주의에 입각해 진행하므로 행정소송, 환경소송이나 의료소송 등은 한쪽 당사자에게 증거가 편재해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소송당사자가 입증 실패로 패소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면서 "증거의 구조적 편재 현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논의된 것이 '디스커버리 제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등 영미법계 국가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디스커버리 제도를 우리나라에 성공적으로 도입·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법체계 및 법률문화에 적합한 증거개시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서울 도봉을),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시예천군, 사시 45회)이 영상 축사를 했다.

    △ 김원근 변호사가 22일 개최된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 방향 토론회'에서 웨비나 형식으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김원근 변호사가 22일 개최된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 방향 토론회'에서 웨비나 형식으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증거조사 신청은 당사자에게 맡기고 법원 개입은 최소화해야=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원근(사법시험 30회, 미국 버지니아·메릴랜드·DC) 변호사가 '미국법원의 증거조사 실무: 우리나라와 다른점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2기를 수료한 뒤 미국 3개주(州) 변호사 자격을 동시 취득해 한·미 양국의 재판 실무에 모두 밝다는 평가를 받는다.  

    디스커버리 제도가 폭넓게 활용되는 미국에서는 증거조사 활동이 변호사 등 당사자 주도로 이뤄진다. 증거조사 과정에서 법원은 감독관 역할만 수행한다. 증거조사자료도 당사자끼리만 교환하고 법원에 따로 제출하지 않는다.  

    증인신청도 자유롭다. 변호사·당사자 명의로 언제든지 증인을 신청할 수 있다. '법정 외 증인신문'에서 증언한 속기록도 실체 관계의 입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중요 요건사실에 관한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한 질의답변 신청(Interrogatory) △문서를 미리 받아볼 수 있는 문서제출명령신청(Requestfor Production of Documents)도 증거조사 방법으로 활용된다.

    만약 당사자가 증거조사 관련 규정을 어기면, 상대방의 위반 사실을 주장하는 쪽에서 변론을 신청한다. 증거조사과정에 변호사, 검사 등이 불성실하게 임할 경우 판사는 벌칙을 부과하는 등 징계를 할 수 있다. 당사자가 허위주장이 담긴 법률문서를 제출하거나 증거를 일부러 숨기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김 변호사는 "미국에서 증거조사를 하다보면 당사자가 잘못 알고 있거나 몰랐던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면서 "특히 당사자들이 제출하는 진술서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디스커버리 제도 덕분에 당사자들이 사실관계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명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재판을 할 수 있게 된다"며 "이런 과정을 거쳐 재판을 하니 당사자들도 (재판과정 등에) 불만을 가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내 재판절차에서는 당사자신문 없이 무의미한 변론기일을 반복해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 사실관계 파악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충분히 할 수도 없다"며 "증거 조사와 신청은 당사자에게 맡기고 이의가 있는 경우에만 (법원이) 관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22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에서 개최된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 방향 토론회'에서 안성열 내일신문 기자가 토론을 하고 있다△ 22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에서 개최된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 방향 토론회'에서 안성열 내일신문 기자가 토론을 하고 있다

    ■ 국내 사법현실에 맞는 '한국형 모델' 개발 필요= 토론자들은 국내 사법 현실에 맞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모델' 개발이 중요하다는 사실에 공감하고, 의견을 나눴다.  

    이완근(사시 43회) 한국사내변호사회 ESG 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증거를 가진 사람이 증거가 없다고 하거나 증거 제출을 지연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며 "증거 제출을 각자 양심에 맡기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시제출주의'라는 틀을 깨지 못하고 단순히 '재판 전 증거를 모아보세요'라고 말하는 식으로 제도를 운영해서는 안 된다"며 "당사자의 양심이나 준법의식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재판 전에 증거를 낼 수밖에 없게 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호진(사시 47회) 서울남부지법 판사는 "변호사가 작성한 판결문에 판사가 서명하는 방안 등은 효율적이지만 너무 많은 제도 변경이 요구되고, 현 상황에서 (법원 등에)쉽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라며 "제도는 실현 가능하면서도 효과적인 불이익 부과방법과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완화 및 방지책을 찾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에 따른 비용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업무량 증가 등으로 전체적인 사법서비스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높은 비용에 부담을 느껴 소송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안성열(변시 5회) 내일신문 기자는 "미국 사례에 비춰보면 디스커버리 기간이 대부분 6개월 이상인 데다, 수많은 증거를 디지털 장비에 정리하기 위한 전문가 등이 필요하므로 자칫 법률서비스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며 "사건과 밀접한 증거에 관해서만 디스커버리를 가능하게 하거나 기간, 자료 분량 등에 제한을 두는 방안을 모색해보면 좋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싱가포르 로펌 운앤바줄(OON & BAZUL)에서 근무하는 박서영(변시 1회) 변호사는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된 싱가포르에서는 증거조사, 증인신문, 송달 등 변호사가 하는 일이 정말 많다"면서 "이로 인해 당사자 입장에서는 소송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다.

    이어 "시간제 보수(Time charge)가 보편적인 싱가포르에서는 소송비용이 계속 늘어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건이 합의로 끝나는 경우도 많다"며 "우리나라는 착수금, 성공보수 등으로 소송비용을 약정하기 때문에, 변호사 보수를 현실화 하지 않은 상태에서 디스커버리가 도입되면 변호사가 끝없는 노동에 시달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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