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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수 칼럼] 변호사와 탐정의 상생적 협업이 살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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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15회   작성일Date 21-05-06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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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수 칼럼] 변호사와 탐정의 상생적 협업이 살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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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태 발행인
    기사입력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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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수(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한국탐정정책학회 회장)


    변호사 3만명 시대를 맞이해 출혈 경쟁이 치열하다. 늘어난 변호사 수에 비해 소송시장은 정체돼 있고, 코로나 상황을 맞이해 사인간 분쟁을 소송으로 이어가며 송무비용 부담을 더하려는 경향도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어쨌든 생존해야 하는 변호사가 세무사·법무사·공인중개사 등 다른 직역의 업무까지 관심을 보이면서 인접 직업군과의 갈등도 커지고 있다. 그러다보니 변호사협회 회장 후보로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변호사 직역 수호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온라인 기반 법률상담 플랫폼인 로톡 이용자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딥러닝 기술을 바탕으로 판례와 법령 등을 분석해주는 인공지능(AI)도 상용화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법률 자문 등의 업무를 대체하고 있어 ‘리걸테크(legal+tech)’로 인한 변호사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다. 여기에 변호사 도움없이 재판을 하는 ‘셀프소송’의 확산, 법률서비스료의 하락 등으로 변호사 시장은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호구지책(糊口之策)에 대한 성화가 빗발치면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올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의 6개월간 실무수습 인원을 200명만 수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실무수습 대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예산부족이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그 이면에는 정부(법무부)에 실무수습 예산을 지원하고, 시험 합격 인원을 감축하라고 은근히 요구하는 일종의 사보타지 측면도 없지않은 것으로 보인다.

     

    2020 법무부 용역보고서의 '주요국 법조인 및 변호사 규모 관련 지표'에 따르면 2018년말 우리나라의 인구 1만 명당 변호사 수는 6.2명으로 미국 40.85명, 영국 31.2명, 독일 19.95명, 프랑스 10.3명, 일본 3.15명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


    로스쿨협의회는 변호사 시장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변호사 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변협의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현재의 소득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한다. 또한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90%를 상회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변호사가 많아지면 로스쿨 졸업생들 중 상당수가 변호사의 특권을 버리고 법률 송무 직역이 아니지만 법률전문가의 능력을 요구하는 직무로 진출해 국민의 법률서비스 혜택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변호사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은 새로운 신규 송무시장 진출에 있다. 법률서비스 블루오션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분야가 탐정서비스 분야다.

     

    미국에서 탐정은 변호사와 협업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다양한 민·형사 소송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있다. 예컨대, 기업과 개인을 상대로 탐정과 협력해 디지털포렌식, 산업기술보호, 지적재산권 및 저작권 침해, 보험사기·보험범죄조사, 부동산사기조사, 토지 소유권조사, 공익조사, 배경조사, 의료과실조사, 회계부정·기업도난 등 기업내부통제, 갑질·왕따·성희롱 조사, 노사분쟁, 명예훼손조사, 스토킹 및 괴롭힘 조사, 온라인 경매 사기조사 등의 광범한 분야를 다룬다. 

     

    미국 노동부 산하 노동통계국 조사에 따르면 탐정은 최근 10년간 연 8% 이상의 고용성장이 이뤄지고 있다. 나아가 공판중심주의의 확대로 증인 확보와 목격자 진술이 소송의 성패를 결정하게 되는 상황을 맞이해 조사전문가인 탐정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결국 새로운 송무시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법률서비스와 탐정의 조사서비스를 결합한 새로운 시장개척이 경쟁력 확보의 관건이라고 본다. 치열해진 법률시장에서 살아남는 것을 뛰어넘어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할 수 있는 비법이다.

     

    ‘탐정업’은 서구 선진국에는 하나의 산업으로 정착돼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편견과 법제화의 미비로 체계적인 시장 형성이 아직 이뤄지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탐정산업은 변호사 수 증가와 소송건수 감소로 위축되고, 경쟁이 치열해진 송무시장의 위기를 타개할 이머징 마켓(emerging market)이라고 볼 수 있다.

    탐정과 변호사가 상생적 협업관계를 구축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급부상하는 탐정시장의 승자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코로나19로 시름하고 있는 민생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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