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 칼럼] 탐정업 관리법 제정, 왜 시급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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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탐정업은 누구나 사업자등록 절차만 거치면 시작할 수 있다. 그러다보니 전국에 걸쳐 탐정사무소가 우후죽순(雨後竹筍)격으로 생기고 덩달아 자격증을 발급한다며 탐정 관련 협회가 넘쳐난다.
통계청의 KOSIS 국가통계포털의 산업별 총괄에서 탐정 및 조사서비스업은 업종코드 75330이다. 2019년말 현재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내 경비 경호 및 탐정업체 2164개 중 56개가 존재하고 있다. 2019년말 기준 경비 경호 및 탐정업 종사자 수는 8만8577명으로 2016년 대비 163%나 증가했다.
작년 8월 5일자로 개정 시행된 신용정보법상 탐정 명칭 사용 제한이 해제되면서 탐정업은 자유업종으로 개업이 가능해졌다. 이후부터 탐정업체 수와 탐정조사서비스업 종사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편,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 등록된 탐정 관련 민간자격은 2021년 5월말 기준 총 46건이다. 2020년 8월 27건에서 비약적으로 늘어난 수치이다. 증가세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른바 탐정 관련 협회가 비온뒤 죽순(竹筍) 올라오듯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지난 2006년 일본에서 ‘탐정업 적정화에 관한 법’이 제정되고 전개된 상황과 대단히 흡사하다.
당시 일본 열도 전체에 걸쳐 2007년 탐정업법 시행을 앞두고 탐정 민간자격 주도권을 잡기위해 탐정 관련 협회 및 단체가 난립했다. 현재 한국의 탐정업계도 일본의 당시 상황과 판박이다.
현재 21대 국회에서 탐정업 관리법은 이명수 의원과 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법안 두 건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하지만 정치인은 각종 정치적 현안으로, 정부는 부처이기주의로 법제정이 불확실한 상태다.
현재 탐정법제화가 표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는 ‘관할권’ 다툼에 있다. 경찰청과 법무부가 탐정업의 관리·감독 권한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정부기관의 관할권 다툼으로 인해 탐정사무실은 늘어나는데 탐정업을 관리할 규정은 전무하다. 영업자 준수사항 등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도 마련돼 있지 않다.
탐정업 관련 불법 행위를 비롯해 소비자 불만과 민원이 발생해도 이를 처리할 주무기관이 없는 실정이다. 탐정 관련 민간자격을 주관하고 있는 경찰청도 탐정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법적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손놓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한 틈을 타서 탐정업은 ‘음성적 민간조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다. 최근에는 ‘탐정’ 명칭 허용과 맞물려 난립한 협회들의 자격증 장사마저 성행하고 있다. 결국 법제화를 통해 시장의 건전성을 육성, 확보하는 것이 해결책이다.
이와 같은 현실을 무겁게 인식하지 못한채 정부와 정치권에서 조속한 입법을 미루고 있는 것은 상황을 지나치게 가볍게 보고 직무해태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더구나 부처간 밥그릇 싸움으로 입법이 지연되고 있어 더욱 개탄스럽다.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산업재해로 인해 무고한 근로자가 사망하는 것만 사회문제가 아니다. 법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난립하고 있는 탐정 관련 민간자격 단체와 탐정으로 간판을 바꿔단 흥신소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
정부도 더 이상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을 반복해선 안된다. 연내 탐정업 관리법이 제정돼 탐정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새로운 안전산업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보유한 탐정산업은 신규 일자리 창출과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국민의 권익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은 명명백백하다. 건전한 탐정시장의 안착을 위해 탐정업법 제정은 시대적 과제다.
탐정업법 제정은 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정부 차원에서도 누차 입법을 약속한 사안이다. 그 약속이 현 정부 임기내, 늦어도 21대 국회 회기내에 지켜지기를 간곡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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