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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정업법 제정] 입법 릴레이 챌린지 - 법무법인 산지 최기식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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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32회 작성일 21-08-1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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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정업법 제정] 입법 릴레이 챌린지 - 법무법인 산지 최기식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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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태 발행인
    기사입력 2021-08-11

    한국탐정정책학회(회장 이상수)의 탐정업법 제정을 위한 ‘입법 릴레이 챌린지'가 코로나19 확산과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각계각층의 자발적인 참여에 이어 전문가들의 동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는 법무법인 산지 최기식 파트너변호사(이하 최 변호사)가 ‘탐정업법 입법 공약, 꼭 약속 지켜주십시오’라는 푯말을 들고 정부 관련 기관에 조속한 탐정업법 입법을 촉구했다.

     

    최 변호사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뒤 2015년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는 등 검찰 재직 시 북한 및 통일 관련 전문가로 손꼽혔다.

    통일과 북한에 관련된 다수의 논문도 집필했으며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으로 1년간 근무했다. 2011년 주독일한국대사관에 법무협력관으로 파견 근무한 뒤 법무부 통일법무과장을 지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총무부장과 형사5부장을 역임했으며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대구지검 1차장검사를 거쳐 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장을 끝으로 검사직을 내려놓았다. 

     

    최 변호사는 2009년 대검 검찰연구관 시절 대검찰청 차원에서 민간조사업법 연구작업을 진행했다. 이와 같은 연구활동 경험에 기반해 탐정업법 혹은 민간조사업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크게 공감한다. 

     

    특히 현재 비법(非法) 혹은 불법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설탐정 활동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자격증을 부여하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활동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법테두리 내에서 국내 탐정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민간보안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00세 시대를 맞이해 퇴직 경찰관이나 검찰 수사관들도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기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이 탐정업에 투신하는 것도 환영한다.

     

    최 변호사는 “일부 탈법·불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현 민간조사 시장을 개선하고, 경찰관이나 검찰수사관들이 퇴직 후 축적한 수사 전문성과 경험을 국민의 권익을 향상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면 국가 및 사회적으로도 유익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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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산지 최기식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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