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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정업법 제정] 입법 릴레이 챌린지 - 골든엑세스(주) 예호근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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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47회 작성일 22-01-13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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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정업법 제정] 입법 릴레이 챌린지 - 골든엑세스(주) 예호근 부장
    김용태 발행인2021-11-09
    한국탐정정책학회(회장 이상수)가 시작한 탐정업법 제정을 위한 ‘입법 릴레이 챌린지' 가 각계각층 전문가의 동참이 이어지면서 국민적 공감대는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이번에는 골든엑세스(주) 예호근 부장(이하 예 부장)이 ‘탐정업법 이제 제정해야 합니다’ 라는 푯말을 들고 신속한 법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골든액세스는 2009년 설립 이래 통신 네트워크 시스템의 소프트웨어(S/W), 하드웨어(H/W) 제조 및 관리 기술을 기반으로 국내 IT 산업과 함께 성장해온 중소기업이다. 

    특히 세계적인 디지털 인텔리젼스 솔루션을 제조, 공급하는 이스라엘 Cellebrite와 전문적인 교육, 상담, 기술지원에 대한 공급 계약을 체결해 국내 공공기관 중심으로 제공하고 있다. 

    예 부장은 회사 SW/DI부를 총괄하며 셀레브라이트 공식 인증 Advanced Training 과정을 국내에서 가장 많이 수료 및 인증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수의 국내 수사기관에 신뢰성 있고 검증된 디지털 포렌식 솔루션을 공급한 전문가이다. 현대 사회에서 대부분의 개인 데이터는 디지털로 저장되고 공유되고 있으며 무척 방대한 양으로 보호가 필요한 실정이다

    예 부장은 "디지털로 저장된 개인 데이터를 안전하게 운용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탐정업법이 필요하다. 즉 법적인 안전장치가 없는 첨단장비나 솔루션의 활용은 우리 사회의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탐정업법을 제정을 통해 법적으로 검증된 탐정이 많이 양성돼야 한다. 최근 혁신적으로 발전되고 있는 4차산업혁명 기술들을 활용해 탐정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공인탐정업법의 제정이 요구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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