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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정업법 제정] 입법 릴레이 챌린지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신 혁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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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94회 작성일 21-08-0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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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정업법 제정] 입법 릴레이 챌린지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신 혁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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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태 발행인
    기사입력 2021-07-16

    한국탐정정책학회(회장 이상수)의 탐정업법 제정을 위한 ‘입법 릴레이 챌린지'가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각계각층의 자발적인 참여에 이어 전문가들의 동참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에는 서른 번째 주자로 산업기술보호 전문가인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신 혁 전문위원(이하 신 전문위원)이 동참했다. 신 전문위원은 경영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방위사업청 방산기술보호 자문관,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 위원,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 및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산업기술보호실장을 역임했다. 

     

    신 전문위원은 2007년 「산업기술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산업기술보호 관련 정책·제도 연구와 보안인력 양성에 앞장서 왔다.

    최근까지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산업현장에서의 기술유출 사건·사례에 대한 상담, 실사 및 처리업무 등을 직접 수행했다. 당시에 사건마다 현장에서 전문성을 확보한 전문가 확보의 필요성을 느낀 바 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 첨단산업기술의 글로벌 경쟁력 우위 확보 및 시장 지배력 확대에 따라 다양한 방법과 수단에 의한 기술 유출 사건·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기술유출 사건 및 사례는 전현직 종업원에 의한 내외부와 공모 등에 의해 발생한다. 이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가 크게 발생해 예방할 필요성이 크다. 

     

    탐정업법 제정으로 기술유출 사건에 대한 사전 징후 탐색 및 증거조사, 효율적인 사건 해결 처리 능력을 확보한 탐정전문가를 양성해 산업현장에서 활용된다면 민간의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기술유출 사건의 예방 등에도 많은 기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 전문위원은 “미국 등 기술선진국에서도 이미 탐정업법을 도입해 운용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바, 우리나라도 탐정업법이 제정, 도입돼 OECD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제고하게 되길 기대한다.” 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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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신 혁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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