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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정업법 제정] 입법 릴레이 챌린지 - (주)하나연결세상 김주식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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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45회 작성일 21-08-0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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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정업법 제정] 입법 릴레이 챌린지 - (주)하나연결세상 김주식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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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태 발행인
    기사입력 2021-05-22

    지난 4월 25일 한강에서 실종된 이후 4월 30일 사망한 채 발견된 대학생의 사건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확인되지 않은 각종 소위 말하는 '카더라' 통신이 난무하면서 본질이 훼손되고 있다.

    일부 언론은 검증되지 않는 추측성 보도를 내보내고, 다수 시민들은 '음모론'을 확산시키고 있다. 경찰의 수사능력에 대한 지적부터 한강변에서 음주를 금지시켜야 한다는 논란까지 다양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4월 6일부터 시작된 한국탐정정책학회(회장 이상수)의 탐정업법 제정을 위한 ‘입법 릴레이 챌린지'가 집중적으로 조명을 받고 있다.

     

    사건 초기부터 일반인의 자원봉사가 아니라 민간 조사전문가의 참여가 이뤄졌다면 '진실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이 남기 때문이다.

    탐정업법 입법 챌린지에 전문가, 종사자 및 일반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유다. 이번에는 (주)하나연결세상 김주식 대표(이하 김 대표)가 “탐정업법 제정, 금년 안에 반드시 통과 되어야 합니다” 라는 포스터를 들었다. 

     

    김 대표는 한국탐정정책학회 섭외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탐정업법 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대외적으로 천명하고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탐정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적정한 법제도의 미비로 인해 불법 심부름센터, 불법 흥신소가 음지에서 독버섯처럼 국민들에게 피해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탐정업 법제화에 따라 발생할 부작용보다 소비자, 즉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를 할 수 있는 시건장치로써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탐정’이란 명칭만 허락됐을 뿐 여전히 탐정의 업무라고 생각하는 증거수집 활동은 변호사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제한되고 있다. 

     

    지난 20여년 동안 도입에 진통을 겪고 있지만 탐정은 4차 산업혁명의 주된 영역인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드론(Drone) 등과 달리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직업군이다. 

     

    김 대표는 "국회와 정부는 하루속히 탐정업법 제정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며 "국민의 피해를 줄이고 국가가 인정하는 전문 탐정제도를 도입하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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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하나연결세상 김주식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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