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탐정업법 제정 촉구 - 국제산업보안정보협회 황요완 사무총장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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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법률은 시행 초기에 부작용이 나타나지만 해결 가능해, 전문 연구자 중심으로 학문의 체계적 연구와 발전 노력이 중요
지난 17대 국회부터 탐정업법은 지속적으로 발의됐지만 한번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아픈 기억이 있다. 특히 관리 및 감독기관의 선정을 위한 소관 부처의 양보없는 갈등, 이권단체의 반발이 대표적인 원인으로 지목된다.
감독기관에 대한 갈등을 살펴보면 2005년 이상배 의원 안, 2008년 이인기 의원 안, 2012년 윤재옥 의원 안은 경찰청을 관리‧감독기관으로 지정했다.
반면에 2006년 최재천 의원 안, 2009년 강성천 의원 안, 2013년 송영근 의원 안은 법무부 장관이 감독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같이 대표 발의자의 직업 성향에 따라 관리 및 감독기관을 다르게 지정했다.
따라서 그동안 주무부처 간의 합리적인 조율과 설득이 어려웠다. 현재 발의중인 이명수 의원 안과 윤재옥 의원 안 모두가 경찰청장을 관리‧감독기관으로 지정돼 있어 그나마 다행스럽다고 하는 이유다.
한국탐정정책학회는 ‘탐정업법 입법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 위원장 이상수 교수)를 발족해 위원들의 고견을 취합해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탐정신문(대표 김용태)은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최응렬 교수, 서원대 경찰학부 김영식 교수, 청주대 법학과 김원중 교수, 동아대 경영학과 정형일 교수에 이어 (사)국제산업보안정보협회 황요완 사무총장(이하 황 사무총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 탐정 관련자들이 합심해 국회의원을 설득하고 국민에게 도입 필요성 홍보해야
황 사무총장은 경찰에서 34년 동안 근무한 이후 중국 산서대동대학교 명예교수, 부산 동아대학교 평생교육원 산업기밀보안CSO과정 책임교수, 부산 동서대학교 산업기밀보안전문가과정 주임교수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또한 부산시 감사위원회 시민감사관, 부산시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위원, (사)아시아기업경영학회 사무총장 등으로 활발하게 지역에 봉사하고 있다. 국제산업보안정보협회는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단체이다. 황 사무총장과 인터뷰한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사)국제산업보안정보협회를 소개하면.
본 협회는 산업스파이들의 산업기밀 유출 문제가 국가적, 사회적인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 산업기술 유출, 영업비밀에 대한 예방 및 유출 시 피해분석, 조사(증거조사), 법적대응 등을 대처할 역량을 확보한 산업탐정을 양성하는 임무를 담당한다.
- '탐정업법 입법추진위원회'위원으로 왕성하게 활동하는데.
경찰 재직 시 사건 현장이나 다양한 주민들과 접하면서 피해자 및 주민들의 애로사항 등 탐정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다. 박사학위를 '공인탐정 도입 시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에 관해 쓰면서 많이 연구했고, 이후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 (가칭)탐정업법이 제정되면 국민들이 받을 혜택은.
탐정업법이 통과하면 기존에 불법이던 실종 가족 찾기, 소송 자료 수집, 보험사기 조사,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 조사 등이 합법화된다. 국가에서 체계적인 관리 및 감독을 받는 탐정이 국민들의 불편과 피해 회복을 위해 활동할 수 있다.
- 국민 다수가 탐정의 필요성에 동의함에도, 그동안 한국에서 탐정업법이 제정되지 않은 이유는.
국회 행안위 일부 위원들의 부정적인 인식, 변호사협회의 반대, 업무 범위의 설정 문제, 관리 및 감독기관의 선정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20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상정됐다가 기간 경과로 폐기됐다. 인권침해, 사생활 침해 우려, 흥신소와 같은 불법 심부름센터의 뒷조사가 성행한 것도 원인 중 하나다.
- 이번 21대 국회에도 이명수 의원과 윤재옥 의원이 각각 탐정업법을 발의했다. 현재 국회 행안위 소위에 계류돼 있어 법제정이 불투명한 데 그 이유는.
우선 여당과 야당이 모두 지난 4월 7일 서울시와 부산시장 선거에 몰입하다보니 현안에서 관심이 적어졌다고 본다. 이제 선거가 끝났으니 국회의원들이 탐정업법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국회를 방문해 설득할 필요가 있다.
- 탐정 관련 입법은 17대 국회부터 발의돼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번번이 좌절됐다. 이번 두 개의 법률안에 대한 전망은.
국회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본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 공약사항 중 공인탐정법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지난해 8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도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2021년 상반기 공인탐정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의지가 있는만큼 국회의원을 설득하고 언론매체에 도입 필요성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 추진위원회 위원과 업계 관계자들이 같이 합심해 노력한다면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탐정이 하는 업무가 무척 다양하고, 한국의 탐정에게도 이러한 업무를 다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데.
미국, 영국, 일본 등은 탐정의 업무 범위가 다양하고 잘 규정돼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이명수 의원 안과 윤재옥 의원 안은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하지만 다른 법률과 저촉되지 않도록 세부적으로 더 다듬을 필요가 있다.
- 일부 사람들은 공인 탐정 또는 탐정사가 도입되면 국민의 부담만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일부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법률이 제정되면 시행 초기에는 문제가 있기 마련이다.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시행하게 되면 국민들의 피해를 보호하고 일자리도 창출하는 등 경제 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 최근 여러 대학에서 학부나 대학원 과정으로 탐정학과를 개설을 했거나 할 계획에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탐정학부 석사과정을 처음 개설한 이후 많은 대학에서 탐정 관련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향후 탐정 석·박사들이 배출되고, 이들 전문가들이 학문을 연구해 체계화하면 탐정산업이 저절로 발전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대학의 탐정학과에서 어떤 과목을 주로 가르치면 국민의 수요에 대응하는 유능한 탐정을 양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탐정학과에서 필요한 과목으로는 기본적으로 헌법(기본권), 민법(민법총칙과 계약법), 형법총칙과 개인정보보호론(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민‧형사법의 증거 이론과 법령이다.
더불어 탐정에 대한 영역은 매우 넓으므로 유능한 탐정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전문 탐정 영역으로 세분화해서 전문적인 트레이닝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보험탐정, 의료탐정, 산업탐정, 법률탐정 등을 구분해 각각의 영역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도록 교육시켜야 한다
- 그동안 흥신소 또는 심부름센터와 같은 사업자들이 불법행위를 많이 자행하면서 탐정의 도입을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떻게 걱정을 해소할 수 있을지.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 탐정업법이 제정되어 시행되면 사각지대에서 불법적으로 운영하던 흥신소, 심부름센터는 현격히 줄어들 것이다. 또한 정부의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업체들도 인권침해나 사생활 침해시에는 엄격하고 무겁게 처벌하고 지속적인 감시와 감독이 병행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 끝으로 탐정업법 제정을 위해 국회와 관련 행정부처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일은.
탐정업법은 1998년 하순봉 의원이 처음 발의한 이후 2016년 윤재옥 의원까지 제출한 법률안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부결되거나 기간 경과로 폐기됐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이명수 의원과 윤재옥 의원의 탐정업법이 발의돼 있지만 전혀 진척이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통령 선거 시 일자리 창출 목적에서 선거 공약에 포함시킬 정도로 적극적이라 탐정업법 제정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본다.
이에 전국의 협회, 단체 및 학계에서는 국회 방문하여 탐정업법 신속 제정 결의 및 설득과 언론매체 그리고 국민을 상대로 많은 홍보로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매우 필요하다. 추진위원 여러분과 탐정신문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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