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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정업법 제정] 입법 릴레이 챌린지 - 서울외대 임한성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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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01회 작성일 21-04-1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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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정업법 제정] 입법 릴레이 챌린지 - 서울외대 임한성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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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태 발행인
    기사입력 2021-04-13

    지난 4월 5일 한국탐정정책학회(회장 이상수)는 '탐정업법 제정 추진위원회'를 발족한 이후 취지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입법 릴레이 챌린지' 를 진행하고 있다.

    처음 학회장인 이상수 교수가 '탐정업법 제정, 절실합니다'라는 팻말을 들고 시작한 이후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최응렬 교수에 이어 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 임한성 석좌교수가 참여했다. 

     

    오늘날 일상 생활은 복잡 다양하게 변하고 있으나 개인의 권리구현 수단은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제한적이다. 따라서 그 피해회복이나 입증이 난망한 경우가 적지 않다.

     

    일상 생활에서 불안한 일이나 의문스런 일이 생겼을 때 경찰 외에는 달리 찾을 곳이 마땅치 않다는 얘기다. 그러다보니 지극히 개인적인 일까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고소·고발을 남용하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경찰의 시선과 일손을 뺏는 것으로 치안서비스의 선택과 집중을 산만하게 하는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공권력이 만능인 시대는 지나갔다.

    검찰과 국세청 등의 주요 임무는 민·형사상 소송 증거 수집, 실종자 찾기, 부정 축재자들의 해외 도피 재산 추적, 상습 고액 탈세자들의 은닉 재산 추적, 범죄 수익 은닉·가장 정보 수집 등으로 다양하다.

    이러한 임무들 모두 몇몇 담당 공무원만으로 감당하기에 비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해외로 이어지는 추적·탐문 등에는 탐정과의 협업이 얼마나 실효적인지 국내·외의 사례와 경험이 실증해 준다.

     

    임 교수는 "탐정업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음성적 사실조사 활동으로 인한 문제점을 극복하는 좋은 제도이다. 또한 탐정업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됐다고 생각한다."며 조속한 입법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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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탐정업법 입법 릴레이 챌린지에 참가한 임한성 교수(출처 : 탐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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