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업법 제정] 입법 릴레이 챌린지 - 동아대 경영학과 정형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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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6일 한국탐정정책학회(회장 이상수)가 '탐정업법 입법 릴레이 챌린지' 를 시작한 이후 이상수 교수에 이어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최응렬 교수, 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 임한성 석좌교수가 동참했고, 동아대 경영학과 정형일 교수(이하 정 교수)가 네 번째로 참여했다.
정 교수는 1980년대 중반부터 일본에서 유학하면서 발전된 일본 탐정산업의 현황을 직접 목도했다. 당시 OECD 국가들이 모두 인정하는 탐정업이 유독 한국에서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 의문을 품었다.
특히 정 교수 자신이 단군 이래 최대 사기사건이라고 일컫는 '조희팔 다단계 사건'의 피해자가 되면서 국가공권력의 한계를 절감해 탐정업의 도입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정 교수가 동아대 경영학과에서 강의와 연구활동으로 바쁜 와중에 탐정업법의 제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이유다. '탐정업법 제정, 절실합니다'라는 구호가 적힌 팻말을 들고 있는 정 교수의 표정이 자못 진지하다.
지난 4월 12일 보도된 탐정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 교수는 국내에서 법무부와 행안부의 소관 부처 다툼을 탐정업법 입법을 위한 해결과제로 제시했다.
정 교수는 "이미 한국 사회도 다양화, 복잡화되면서 국가공권력만으로 국민의 치안수요를 해소하기 어렵다."며 "각종 범죄가 첨단화·흉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의 사각지대는 해소되지 않아 정신적 및 물질적 피해를 입는 국민들이 많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한국경제가 비대면·글로벌화로 급격하게 전이될 것이기 때문에 산업(기업)탐정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다양한 외국어와 컴퓨터 능력 등으로 무장한 청년 탐정들을 양성한다면 탐정산업뿐만 아니라 국가경제도 선진국 반열에 등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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