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한국탐정정책학회 이상수 회장 인터뷰 –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 교수 및 한국시민교육연합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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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 보호라는 관점에서 순수성 유지해야 탐정산업 발전 가능해, 관계기관과 학계 및 업계 이해관계자 모두 초심으로 돌아가길 희망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이 제기한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예정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전직 LH 사장으로 국토부 장관인 변창흠이 사의를 표명했지만 국민적 공분은 누그러지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공직자 투기차단이라는 극약처방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오히려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LH도 자체적으로 윤리교육과 내부고발 시스템을 정비해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주장하지만 실효성이 의문이다.
과거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관과 한국행정학회 경찰발전연구회 회장을 역임한 이후 한국탐정정책학회를 이끌고 있는 이상수 회장(이하 이 회장)은 국민권익 보호와 사회정의 구현을 위해 탐정이 중요하다고 역설한다.
더불어 이 회장은 현장을 누비면서 축적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공직 사회의 투명성을 강조 및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공공신뢰연구원과 한국청렴전문가협회 회장도 겸직하고 있다. 또한 탐정시장의 확산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가톨릭대 대학원에 탐정학 전공 과정도 개설해 운영 중인 팔방미인(八方美人)이다.
▶ 법제정으로 건전한 발전 도모해야 국민권익 보호 가능해져
한국탐정정책학회는 한국연구재단에 등록된 학술연구단체로 탐정학의 학문적 기틀을 정립하고 관련 학자들의 학문 연찬을 위해 설립됐다. 탐정학 이론과 탐정 관련 법제도 및 이론에 대한 연구·교육, 실무교육을 통해 탐정이 갖춰야 할 직업윤리를 함양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국내에 탐정학에 대한 학문적 체계가 아직 정립되지 못한 상황에서 학문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학자 및 유관기관과 창조적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더불어 탐정업법 입법을 위해 ‘가칭 탐정업법 입법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탐정업법 제정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변하는 이 회장의 입장을 자세히 들어보자.
- 작년 11월 국회에서 ‘탐정업법 제정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입법 방향과 전략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이를 추진한 배경은.
지난 17대 국회 이후 현 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11차례의 탐정업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법 제정에 이르지 못했다. 따라서 제21대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기대하며 세미나를 개최했다. 탐정업법 입법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는 물론 입법상의 쟁점 사항을 중심으로 법안의 주요 내용과 입법 방향을 제시하는 사회적 합의를 어느 정도 도출했다고 생각한다.
지난 19대 국회부터 탐정업법을 발의한 윤재옥 의원과 임호선 의원, 서범수 의원과 학회가 공동으로 노력했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야 의원 20여명이 넘게 참석해 21대 국회에서 탐정업법이 신속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언했다. 김창룡 경찰청장도 참석해 경찰청 차원에서 입법 추진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축사를 했다.
- 탐정업법이 제정되면 우리 국민들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탐정업법이 제정되면 크게 3가지 측면에서 혜택이 돌아온다. 첫째, 국민의 권익이 구현될 수 있다. 탐정이 시민의 권리 구현을 위해 의뢰인을 대리해 사실 확인과 관련 정보의 수집을 대행하게 된다. 실종자 및 가출인 소재 조사, 학교 폭력·스토커·가정 폭력으로부터 보호 등 공권력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건이 대상이다.
둘째,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과 협업적·보완적인 관계에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일반 시민이 국가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영역이 대상이다. 국가기관의 수사력이 미치지 못하거나 미흡한 각종 범죄나 사건에 대한 사실 관계 조사, 각종 위법행위 및 사고 피해 확인, 실종자 및 행방불명자 소재 파악, 소송에 필요한 각종 증거의 확보 등에서 탐정이 활약하게 된다.
셋째, 탐정업은 경찰청 추산에 따르면 1만 50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게 된다. OECD 회원국은 국가별로 5~10만 명에 달하는 탐정이 활동하고 있다. 미국은 약 6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인터넷 범죄와 금융보험범죄, 신원조사 서비스 수요 등의 증가로 2024년까지 연평균 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국민 다수가 탐정의 필요성에 동의함에도, 그동안 한국에서 탐정업법이 제정되지 않은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사생활침해 및 개인정보법 위반 등 탐정업의 부작용뿐만 아니라 소관 부처 다툼과 업무범위 등에 대한 이견 때문이다. 하지만 법무부와 경찰청 간 소관부처로 인한 첨예한 입장 차이가 도입을 지연시키는 주요 원인이라는 것이 중론(衆論)이다.
특히, 법조계도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데, 대한변호사협회는 20대 국회에서 윤재옥 의원이 ‘공인탐정법’을 발의하자 두 차례 성명을 통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선진국과 같이 합법적이고 정당하게 탐정업무가 이뤄지도록 법적 기반만 구축하면 법조계의 반대 논리는 기우(杞憂)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 이번 20대 국회에도 이명수 의원과 윤재옥 의원이 각각 탐정업법을 발의했고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에 계류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입법주체인 국회와 주요 이해관계자간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데다가 현 정부에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신설, 국가수사본부 출범 및 자치경찰제 도입 등의 현안에 밀려 입법 추진 동력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 디지털 장비와 기술로 무장해야 유능한 탐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탐정업을 허용하는 국가들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해 탐정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정보사회(information society)에서 각종 전통적인 범죄를 넘어 사이버 범죄, 테러, 마약, 정보침해 등의 문제가 급증하는데 반해 국가기관의 대응능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단순히 탐정제도를 도입하거나 자격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시장의 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고 조언한다. 다른 학문과 마찬가지로 체계적인 이론 정립, 알찬 교육내용을 포함한 교재 개발, 현장 경험과 이론적 기반을 겸비한 교수 요원 확보 등이 충족돼야만 탐정업도 발전할 수 있다.
- 한국에서 영국의 명탐정 셜록 홈즈와 같은 유능한 탐정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특히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무엇보다도 독립법으로 탐정업법이 조속히 제정돼 합법적 범위 내에서 탐정업무가 건전하게 이뤄질 수 있는 사회문화적 풍토 조성과 법·제도적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나아가 대학과 대학원에서 건전한 직업윤리를 갖춘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탐정자격 교육과 직무교육도 체계적으로 실시해 교육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 가톨릭대학교 행정대학원 탐정학 전공 주임교수인데, 최근 다수 대학이 학부나 대학원 과정에 탐정학과를 개설했거나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학문은 사회적 변화와 시대적 요구, 학문 소비자의 수요에 조응하며 흥망성쇠(興亡盛衰)하는데 탐정도 사회적 수요가 있어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국의 다수 대학에 탐정학과가 개설되고 탐정학 분야 전문가를 양성한다면 탐정시장의 활성화와 건전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이다.
- 대학의 탐정학과에서 주로 어떤 과목을 가르치면 시장의 수요에 대응할 유능한 탐정을 양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탐정은 의뢰인의 다양한 권익보호를 위하여 사람 또는 물건의 소재, 권리보호·피해 사실에 관한 조사를 진행한 후 의뢰인에게 관련 자료 및 정보 수집을 제공하는 서비스업이라는 점에서 사이버범죄와 금융보험범죄, 산업기술유출 및 영업비밀유출 범죄, 보험범죄 등과 같은 분야의 조사분석기법과 관련 법제도에 대한 포괄적인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최근 핫 이슈(hot issue)로 떠오르고 있는 디지털 포렌식, 범죄행동분석 프로파일링 등 과학조사 역량 계발도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탐정 직업윤리와 탐정역사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여 건전한 직업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그동안 흥신소 또는 심부름센터와 같은 사업자들이 불법행위를 자행하면서 탐정의 도입을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탐정의 일탈을 제어할 법률은 데이터 3법을 비롯해 여러 개별법이 있다.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유출 등의 문제는 관련 법률을 통해 얼마든지 사전·사후적 통제가 가능하다. 법제정 후 합리적인 관리를 통해 합법적 범위 내에서 업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통해 건전한 직업시장으로 충분히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탐정이 하는 업무가 다양하다. 한국의 탐정에게도 업무를 대폭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탐정제도 도입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쟁점 중 하나가 업무범위를 어디까지로 설정해야 하는지 이다.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한정적으로 열거한다면 탐정의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반면 포괄적인 방식으로 규정하게 되면 해석의 여지가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나치게 확장 해석되어 국민의 사생활 침해 등 역기능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선진 외국에서는 탐정 업무범위를 다소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규정한다. 미국은 민·형사재판의 소송절차와 관련된 변호사의 법률적 판단을 보조하는 증거의 발견과 수집에서부터 사소한 개인적 의뢰사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위와 영역에서 조사·분석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은 탐정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운영상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 해외 영화나 TV 드라마를 보면 첨단장비를 활용하는 탐정이 많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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