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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정업법 제정] 입법 릴레이 챌린지 - 전직경찰탐정협회 오정주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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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38회 작성일 22-01-13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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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정업법 제정] 입법 릴레이 챌린지 - 전직경찰탐정협회 오정주 회장
    김용태 발행인2021-12-28
    한국탐정정책학회(회장 이상수)의 탐정업법 제정을 위한 ‘입법 릴레이 챌린지'가 한겨울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열기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에는 전직경찰탐정협회 오정주 회장(이하 오 회장)이 동참했다. 오 회장은 중앙경찰학교 무도학과장과 경찰대학교 무도체육센터장 등을 역임했으며, 태권도, 합기도 등 도합 27단을 보유하고 있는 만능 무예인이다.

    현직 경찰관으로 재직 시 국내 최초로 ‘경찰 호신 체포술' 교본과 매뉴얼을 저술했다. 바쁜 와중에도 학업에 정진해 스포츠법학박사를 취득하는 등 문무를 겸비한 경찰관으로 명성이 자자했다.

    오 회장은 지난해 8월부터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반겼다. 하지만 관련 입법의 부재로 심부름센터, 흥신소 등이 난립하고 불법 미행, 도청 등으로 탐정이라는 직업이 시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점을 안타까워했다.

    특히 정부가 명칭의 사용을 허용했지만 후속 입법을 하지 않아 혼란이 초래됐다고 믿는다. 디지털(digital) 혁명과 SNS(social Network service) 발달로 개인의 신변 위협과 사생활의 침해 등 위험이 높아진 상황을 우려한다.

    지난 달 15일 인천 남동구 빌라 층간소음 살인사건, 같은 달 19일 서울 중구 저동 스토킹 피해 여성 가족피살 사건 등 경찰인력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이 우후죽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탐정의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한다.

    현재 탐정업법을 제정함에 있어 혼란이 초래되고 있지만 국가공인 또는 민간자격에 대한 논란은 법이 제정되고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문위원들이 세부사항을 만들면 된다고 주장했다.

    오 회장은 “경찰과 검찰이 모든 국민의 안전을 완벽하게 보호할 수 없으며, 그 사각지대에 탐정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임무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하며 “국민들은 스스로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탐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국회의원들도 엄중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탐정업무를 어떤 부처가 담당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도 수사권 조정처럼 법무부와 경찰청이 협의기구를 구성해 조정하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법률 제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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